[논평] 삶의 노래를 찾기 위한 예술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2016년 8월 25일culturalaction

예술은 살찌고 예술강사는 굶주린다.

12년간 임금이 동결된 직업군이 있다. 더욱이 매년 374시간으로 노동이 제한돼 1년에 1200만원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매년 변하는 제도 때문에 고용도 불안한 계약직이다. 바로 예술강사들이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현장에서 수강생들과 만날 때 보람을 느낀다는 이들이 뜨거운 여름날 거리로 나섰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지난 16일 마포구 상암동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앞에서 제도 변경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내몬 것일까?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기로 한 ‘예술강사 배치제도’에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신청한 학교에 강사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예술강사 활동 지침(매뉴얼)’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해당 학교에서 예술강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가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 명단을 확보한 뒤 강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현재 연극, 영화, 무용 등 8개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강사들은 5천2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전국 9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와 복지관에 파견돼 3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특정 강사들에게 강의 쏠림 현상이 생기거나 예술강사들이 강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예술강사들은 시간당 4만원의 강의료 외 교통비·수당을 일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려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예술강사 사업은 양적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예술강사 사업의 주체인 예술강사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전국 예술강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강사 41.7%가 4인 가족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매년 강사접수 시스템 문제로 2~30여명이 해고됐고, 불공정한 평가는 교육보다 평가점수에 연연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진흥원은 강사가 많다며 “30%를 잘라내야 한다”는 막말로 고용불안을 부추겼으며, 올해 복지기관 예술강사의 37%를 해고했다. 정부는 강의시수 제한으로 30%에 달하는 강사급여를 삭감시켰고, 1천여 개 학교에서 예술강사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언론과의 대화에서는 검토단계에 있다, 의견 수렴중이라는 모호한 말로 자신들의 행위를 가리려 하고 있다.

이제 예술강사들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일어섰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온 예술강사들을 개돼지로 여긴 문체부의 행태에 맞서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 모아진 의지와 분노가 이들의 행동에 원천이며, 반드시 승리해 다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예술의 위대함을 알려줄 것이다.

또한 예술강사들의 투쟁에 따른 모든 피해는 그동안 대화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 문체부에 있음을 경고하며, 하루빨리 대화의 장을 열길 바란다.

문화연대는 예술강사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투쟁에 승리할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예술강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저버린 문체부와 진흥원을 규탄하고, 전국예술강사노조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예정이다.

  • 2016년 8월 17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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