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데, 누가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2016년 6월 15일culturalaction

45년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고착화된다. 분단 70여년이 넘은 지금도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 한반도 내 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시작된 남남 갈등은 남한 내 평화통일 기류를 무색하게 만들고 보수주의자들의 정권 탈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일 이후를 생각할 모임이 문화연대 내에서 새롭게 태동하고 있다. 바로 문화연대 분단문화연구위원회가 준비한 이번 콜로키움이다.

문화연대 분단문화연구위원회는 올해 첫 사업으로 분단역사 풀기와 되감기를 준비했다. 풀기의 첫 일정은 바로 시대의 분단 전문가들에게 듣는 분단과 평화이야기. 바로 지난주 6월 9일 목요일 연남동의 카페 연필1/3에서 진행됐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서승 교수를 모시고 진행된 첫 콜로키움의 주제는 ‘재일동포 정치범 재심심판과 재일동포의 정체성’ 바로 서승 교수가 직접 경험했던 1971년 ‘학원침투 재일동포 형제간첩단’과 관련한 내용이다. 당시 서승 교수는 이 사건으로 19년간 옥살이를 했다.

서승교수의 사례처럼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진행된 국가폭력 사례는 셀 수도 없다. 흔히 막걸리 보안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는 국가폭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긴급조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재심재판을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계속된 군부정권과 또한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여전히 국정원과 정부는 국정 전환 혹은 선거를 앞두고 꾸준히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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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서승 교수는 “피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국가로 볼 수 없다”며 “국가가 국가의 무죄를 사과하고 밝혀야 한다”고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진행된 재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승 교수는 “여전히 정부는 사상전향제도를 통해 재심심판자들의 머릿속을 관찰하려 한다”며 “이는 정신적 노예제도로서 주권자로서의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덧붙였다.

문화연대 분단문화 콜로키움은 앞으로 3회 더 이어질 예정이다, 6월 23일 목요일에는 전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를 모시고 ‘통일대박론·북한붕괴론 비판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7월 7일에는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김누리 교수가 ‘독일 통일 이후를 통해 본 남북 분단과 남남갈등’, 7월21일에는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가 ‘NLL,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논쟁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소는 남은 3강의 전부 연남동에 있는 카페1/3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매회 1만원이다. 남은 강의와 관련한 내용은 문화연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https://goo.gl/O46eKI 를 통해서 쉽게 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이날

 

  • 이두찬 _문화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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