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주간 뉴스 브리핑 _ 이슈왈왈 no. 7.

2020년 4월 29일culturalaction

이슈왈왈 no. 7. _ 2020년 4월 4주차

1.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문화’가 우선이다

이미지 제작: 김재상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자원을 활용해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2018년 마련한 ‘문화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1·2차 사업 진행 시에도 이미 누차 지적한 내용이지만, 문화도시는 일회적 이벤트나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가 문화도시임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 ‘예비 문화도시’는 지역이 스스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위로부터 일방향적인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실제로 살아갈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문화를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도시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유한 자기정체성을 가진 도시,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되는 도시,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 기본이 바로 선 도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만드는 데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나아가 과정과 협력의 경험을 통해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로 향하는 의미 있는 실험이 돼야 한다.

참고기사
[연합뉴스] 특색있는 지역 문화자원 살릴 ‘문화도시’ 3차 공모


2. ‘배달노동자’를 위한 배달앱은 없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국내 첫 배달원 노조 출범 (출처: 뉴스줌)

배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배달업계 이슈에서 밀려나 있다. 최근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배달시장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배달노동자의 자리는 없다. 배민 수수료 사태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비롯해 각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추진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공공배달앱이 배달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인 독과점 문제를 얘기할 때 보통 플랫폼 운영자와 생산자 또는 가맹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독과점의 피해자임을 인지해야 한다. 노동 착취, 불안정한 일자리, 공정하지 못한 계약 관계 등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발표하는 공공배달앱 또한 자영업자를 앞세워 착한 소비를 유도할 뿐이지 배달노동자의 지위와 노동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성과나 대안처럼 공공플랫폼 발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배달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배달노동자들이 겪는 피해 실태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공공배달앱에 배달노동자 자리는 없다
[뉴스토마토]배민 라이더스 노조-배달의민족 상견례…플랫폼 노동 첫 단체교섭


3. 한국판 뉴딜, 모두를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3조 6천억원이 투입되어 최대 6개월간 시행될 공공일자리는 ▲방역·산림재해예방·환경보호 등 30만개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개 ▲민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을 비롯해 아이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현장 민생공무원 증원 등을 통해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형 뉴딜은 기존 공약과 비추어보았을 때,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한참 후퇴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29일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구체적인 사업 후보로 원격의료가 꼽히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원격의료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와 격오지 환자 치료를 포함한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한국 내 격오지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해 동네 1차 병원의 고사와 영리법인병원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거대한 공공 자원이 투입되는 기회인 만큼, 소수를 위한 기성 경제 체제로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안적인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참고기사
[한겨레]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사업 준비…공공 일자리 50만개 창출”
[한국경제] ‘한국판 뉴딜’ 후보는 원격의료·교육


4. 영화인들의 ‘생존’ 없이 영화산업의 ‘부흥’은 오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한산해진 한 대형 영화관의 한산한 모습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170억원 정도로, 이를 활용해 제작 및 개봉이 연기된 한국 영화를 돕고, 단기 실업 위기에 처한 영화인에 훈련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영화기금 부과금을 현행 입장권 가액의 3%에서 0.3%로 대폭 낮추고, 납부 기한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영화산업 피해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영화산업 지원책을 발표한 뒤 20일만이다. 한시가 급한 현장 상황을 생각하면 더딘 진행 속도도 아쉽지만, 무엇보다 영화계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지원책을 내어놓아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온 영화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계의 코로나19 지원책이 재난 이후의 시장 회복에 집중하거나 예술계 현장이 가진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예술계’로 뭉뚱그려져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이는 당장 위기에 직면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지원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생겨나게 만든다.

이번 영화계 지원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발표한 지원책은 그 이름에 걸맞게 영화계와 영화인들이 당장에 겪는 어려움보다 영화‘산업’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발표한 ‘170억원’ 지원 내용도 살펴보면, 그중 120억원이 코로나19가 끝나고 기획전과 할인권을 제공하는 데 쓰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계와 영화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촬영 또는 개봉이 이 지연 또는 중단된 한국 장편영화에 각각 21억원 ▲현장영화인직업훈련 지원에 8억원, 총 50억원뿐이다. 그나마도 영화계의 다양한 제작환경과 고용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되어 많은 영화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실질적인 지원은 받지 못할 상황이다. 당장 코로나19 시기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개봉할 수밖에 없었던 영화와 상영관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평소에도 재난 시기와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을 겪는 독립영화계와 프리랜서 영화인은 이번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만족스러울 만한 지원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의 지원책으로는 ‘영화인’으로도 ‘예술인’으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애초에 배제되는 이들이 많다. 적어도 재난 앞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무엇보다 나중의 부흥이 지금의 위기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영화 현장의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각자가 겪는 당장의 어려움에 실질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화인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후에 할인권으로는 어떤 영화를 볼 수 있는가. 영화‘산업’도 결국 영화인들이 만든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참고기사
[서울경제] 영화기금 170억, 코로나 위기 영화계 지원에 투입된다


5. 코로나19로 벼랑 끝 노동자, 두 번 울리는 노동 악법

원청교섭권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출처: 매일노동뉴스, 사진: 최나영 기자)

코로나19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노동 악법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지로 몰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 권고사직 · 퇴사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와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사업장 내 직접고용된 노동자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벼랑 끝에 몰려있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주민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의 수혜는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고용허가제다.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해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현행법상 3개월 내 재취업을 못 하면 미등록체류 신분으로 전락한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과 기금을 준비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코로나19 기간에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의 기사를 여러 번 마주해야 했다.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건 더 큰 위기로 내모는 일이다.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나아가 노동 악법을 폐기하여 앞으로 또 다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참고기사
[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로 해고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원청, 교섭하자”
[뉴스핌] [코로나19]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50일 일괄 연장



기획이슈 | 기후왈왈

6. 기후변화주간에도 석탄발전소는 계속 건설된다

기후변화주간 웹포스터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올해는 “SOS 기후행동! 나의 지구를 구해줘”를 슬로건으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했다.

기후변화주간은 5가지의 실천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기,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드는 뽑아두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배출하고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을 제안했다. 

기후변화주간의 5대 실천사항은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 의식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일상에서 행하는 무분별한 소비를 제동함으로써 유의미하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이 기업의 사익을 목적으로 정부의 아무런 규제 없이 버젓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기후변화주간은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느껴진다. 올해 연말까지 195개국이 협약국으로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제출을 앞두고 지난 2월 공개된 환경부의 권고안에 대한 평가는 ‘한가’하고 ‘절망스럽다’. 환경부는 철강, 자동차, 화학 같은 고탄소 배출 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 더불어 노동자에 관한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창출, 산업 전환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 등의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당장 강구해야 한다.

참고기사
제12회 기후변화주간 웹사이트
[프레시안] 드디어 공개된 한국의 기후위기 전략 내용이 …
[문화연대] 기후위기 비상행동 _ 온실가스배출 1위기업 포스코 주주총회 대응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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