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5월 셋째주 소식>

2018년 5월 16일culturalaction

1. GIRLS CAN DO ANYTHING

-메갈 낙인 찍기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당 행위를 정당한 폭력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메갈’이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개인은 다수에게 욕설과 조롱, 폭력을 당하면서 공포를 느끼거나 공동체 내에서 고립되는 고통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죄악시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 입니다. 각계각층으로 뻗어나가는 페미니즘의 백래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성평등한 세계로 당당하게 나아가며 정당한 말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페미니즘 옷 입었다고 교무실 불려가고, 해고당한 여성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2.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임대표,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문체부는 윤미경 전 국립극단 사무국장을 9일 오전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임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윤 신임대표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제기했고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이 취소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윤 신임대표가 국립극단 사무극장 재직 시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사실 여부 확인 후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며 진상조사위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식적인 철회 절차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10일 문체부는 윤 신임대표의 임명을 철회하고 새 신임대표 물색에 나섰습니다. 윤 전 사무국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음은 쉽게 파악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를 알고도 기용한다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안에 대해 문체부 스스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승인한 도종환 장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체부는 새 정부 들어 평창올림픽과 남북문화교류등 대형 이벤트에 중점적인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안 또한 끝나지 않은 문화예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곧 현 정부의 문화비전이 발표됩니다. 문화비전에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요구되는 혁신과 반성,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진정성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서와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종환 장관 또한 문체부의 수장이자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으로서 블랙리스트 현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머니투데이]예술경영센터 대표 임명장 수여식 취소…’블랙리스트’ 논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0914301574143

 

3. 방송계 노동실태 개선 시급

-정권이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변화했지만 드라마 제작 현장은 여전히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방송업도 노동시간 단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최근에도 한빛센터엔 하루 20시간 넘게 노동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계 관행’과 ‘기득세력의 권력’ 입니다. 법,제도 마련과 함께, 잘못된 관행으로 조성된 노동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 환경을 주도하는 기득세력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조직한 연대활동을 통해 밑에서부터의 움직임을 본격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노동현장의 문화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미디어오늘]’1인 시위’고 이한빛PD 아버지 “잠 좀 자고 일하자”
http://m.mediatoday.co.kr/…

 

4.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바라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지난달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 초안은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제2차 NAP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보다 후퇴 하였으며,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사회구성원을 배제하는 주장을 승인 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상황에 있다’와 같은 중립적 단어를 선택한 점과 둘째,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있어 종교계의 이견이 큰 상황이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첨예한 대립’과 ‘이견’이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차별을 공고히하려는 배타적 의지와 굴절된 인권(문제)을(를) 바로하기 위하여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재고하고, 평등의 가치와 문화사회의 철학에 기반한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MB정부보다 후퇴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실화냐
http://naver.me/x3sFft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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