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군 형법, “섹스해도 괜찮다”(17호)

2013년 5월 8일culturalaction

[편집자주] 가끔은… 우려하고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결과를 예측했다는 기쁨보다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끔찍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 동성애를 둘러 싼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 치안국가의 시대가 더욱 강화되고 문화 다양성은 다시 어둠의 자식들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대놓고 동성애를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마포구에서는 동네 앞에 현수막도 마음대로 걸지 못하고, 차별금지법은 또 다시 소리소문 없이 실종되었고, 군대에서는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조차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빵>에서는 최근 동성애를 대상으로 국가기관들이 자행하고 있는 “대놓고 차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① 사회를 뒤흔드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필요하다 / 훈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② 군 형법, “섹스해도 괜찮다” /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③ “현수막을 거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현수막 따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 / 오김현주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회원, 민중의집 사무국장)

 

군 형법, “섹스해도 괜찮다”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라”

  지난 4월 19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요청해 물의를 빚었다. 현행 군형법이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난 3월 국회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개정한 지 한 달만이다. 민홍철 의원의 발의 취지는 이 개정법이 불명확하다면서 이성간의 성관계는 확실하게 배제하고, 동성간의 성관계는 여성간까지 포함해서 명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개정안을 살펴보면 군인 또는 준군인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함께 동성간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게 될 소지가 있는 등 불명확하기는 여전했다. 

  성소수자 운동단체나 많은 인권단체, 법률단체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이상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서 줄기차게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무엇보다 이성간 성관계와 차별적으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성인의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비범죄화라는 국제인권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홍철 의원은 ‘명확하게’,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만 처벌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호모포비아

  이 소식이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보수 기독교계의 합리성을 상실한 압력에 굴복해 철회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공개적으로 ‘종교인으로서 동성애에 반대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성소수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법안을 철회하더니, 그 시점에 민홍철 의원이 군인의 동성간의 성관계는 여-여 사이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범위를 확대하자고 나서면서 공분을 샀다.

  인권의 보장과 차별의 방지는 국가기관의 중요한 임무다. 특히 소수자 인권의 문제는 편견과 억압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다수결이나 정치적 협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국민 여론이나 법감정 등의 논리에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설득과 교육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인권과 반차별의 가치를 수호하지는 못할망정 호모포비아의 대열에 나선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민홍철 의원의 시도에는 국가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하고 방기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확대하려고 했다는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호모포비아와 국가안보 논리의 결합

  최근 들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호모포비아가 국가안보 논리가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의에 의한 동성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이번 민홍철 의원 역시 군의 전투력 보존 운운하면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호모포비아 집단들은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으면 북한만 좋아한다거나 동성애로 인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 이것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북한이 동성애를 강력하게 억압하는 사회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과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외려 이들은 북한과 똑같아지는 것을 바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이 이북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통제나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사회의 성숙도와 견고함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 우리 사회에서 분탕질을 치고 있는가?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으면 군대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한국 군대가 그토록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기실 군대의 전투력이나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동성애를 가지고 레드 콤플렉스와 동성애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일삼는 이들, 이들이야말로 민주사회의 적들이다.

군인은 사람이 아니무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군 인권에 대한 지나친 경시이다. 국가안보 논리 속에서 군인의 인권 문제는 사라져 가는 것이다. 특히 병사는 간부보다 기밀을 접할 일도, 전투력에 영향을 미칠 일도 극히 적은데 통신의 자유도 없고, 사생활의 자유도 극도로 억압당한다. 모병제 국가이기는 하지만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다는 미군에서는 병사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막사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놓을 수 있으며 일과시간 이후에 부대 밖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동성애자 병사들은 ‘게이 어플’도 자유롭게 사용한다. 이 정도 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군대는 병사들을 잠재적으로 ‘사고를 치는 대상’으로 여기고,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에서 동성애자 병사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과 조항들을 ‘사고예방’에 관한 장에 배치하며 통제 일변도이다. 군인도 명칭에 사람 인(人)자 들어간, 그야말로 존엄한 사람이다. 그만큼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민홍철 의원은 군인들의 성관계는 전투력에 위해를 가한다면서 형사처벌로 통제하자고 한다. 동성간의 성관계만 차별적으로 처벌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그러면 이성간의 성관계까지 동등하게 처벌하자고까지 하고 있다.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개입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성관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자는 기가 막힌 발상.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국회의원이 보여주는 현실이다. 

  게다가 섹스를 처벌하려는 법조항은 명확하게 하기도 어려워 인권침해의 소지가 더욱 높아진다. 군인 아파트와 같은 숙소에서 군인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처벌에서 제외할 것인가? 같은 계급의 군인 연인이 성관계하는 경우는? 개정 군형법이 ‘계간’을 ‘항문성교’로 바꾼다고 해서 명확해지지 않듯(이성간 ‘항문성교’도 처벌하자는 건가 아닌가? 군인이 해서는 안 되는 ‘체위’를 알려주는 우스꽝스러운 형법이라니.), 어떻게 만들더라도 자의적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라고 인권단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다.

성적 보수화와 통제를 넘어서

  이번 민홍철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은, 성에 대한 억압과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성간의 성관계도 처벌하도록 개정하자”는 민홍철 의원의 주장에서 보듯, 이는 결국 사회구성원의 성 억압을 통한 사회 통제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군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통용되는 주장이다. 사람의 가장 내밀한 영역을 사회적으로 끄집어내서 개인을 관리하고 포획함으로써 차별적인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호모포비아의 관점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동성애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적 타락’을 운운하며 모든 이의 성을 억압하려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와 관련한 호모포비아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금세 드러난다. 동성애자는 문란하다, 동성애자는 쾌락을 추구한다, 동성애는 청소년을 타락시킨다, 동성애는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만드는 것이다 등등의 주장은 기실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데만 쓰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 하면 안 돼”라는 명령은 모든 이에게 “‘문란’해지면 안 돼”, “생식을 위해서만 섹스하고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돼”, “청소년은 생식을 위해서도 섹스하면 안 되고 섹스와는 최대한 먼 거리를 유지해야 해”, “남성은 성적 주체여야 하고 여성은 그 대상으로서만 자리를 지켜야 해”라는 메시지를 내포한다. 이처럼 호모포비아 역시 성을 억압하려는 시도 중 하나의 표면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성차별과 고정된 성역할의 강요, 청소년에 대한 관리, 억압과 연결됨은 물론이다. 

  성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성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면 사회가 무너진다. 그러나 이는 잘해 봐야 성차별구조와 같은 권력의 기반들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무너져 간다는 호모포비아의 말들이나 섹스를 처벌하지 않으면 군대가 무너진다는 말들 속에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사회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멘탈’(멘탈이라고 할 만한 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과 지위가 붕괴되어 갈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섹스(물론 여기에 성폭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해도 괜찮다. 군인끼리라 해도 괜찮다.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란’해진다거나 전투력이 훼손된다는 증거는 없고, 있을 수도 없다. 처벌하면 섹스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면 마구 섹스한다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지만, 섹스해도 괜찮다. 당신, 포비아(공포증)에서 벗어나라. 특히, 민홍철 의원, 그리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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