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음원저작권 신탁단체의 문제점 (16호)

2013년 4월 24일culturalaction
[편집자주2012년 7월 뮤지션, 작곡자, 작사가, 제작자들을 포함한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뭉쳤다. 그들은 멜론을 비롯한 음원 제공 사이트의 무제한 스트리밍서비스와 염가 정액제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스탑뮤직덤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간 정부는 음악시장 환경의 변화와 소리바다로 대표되는 디지털 음원 불법 유통으로 붕괴된 음악시장을 합법화시킨다는 이유로 초저가 정책을 취해왔다. 실제로 음악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음악을 만들고 연주를 하던 창작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고, 창작자들은 음원 사용료, 분배율과 같은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번 <문화빵>(16호) 특집은 그 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음악 저작권 문제를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았다. 음악 창작자들의 생존권의 문제부터 건전한 음악 생태계를 통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아래 원고는 국회의원 김윤덕, 최민희 의원이 주최하고 예술인소셜유니온(준)이 주관한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의 발제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음원저작권 신탁단체의 문제점

이종교 / 뮤지션유니온 준비위원

1. 개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접권의 정의와 이에 관련된 신탁관리단체

 흔히, 음원가격 논쟁에서 언급되는 세 가지 음악 관련 단체가 있다. 한국 음악저작권 협회, 한국 음악실연자 협회, 한국 음원제작자 협회. 이 세 가지 음악 관련 단체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창작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협회(줄여 음저협)과 음악실연자 협회(음실연)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두 단체는 각각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에대한 신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음악저작권 협회는 저작 재산권, 즉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이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배타적인 이용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신탁 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다.
 음악실연자 협회는 저작 인접권, 즉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신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다.
 여기서는 1차 생산자인 창작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음악저작권 협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볼까 한다.

2. 한국 음악저작권 협회 운영의 문제점

(1) 전근대적인 회원 자격 제도와 의결 구조
 현재 음저협의 회원 등급은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되며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평의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전체 회원의 약 8%정도인 정회원만이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정회원 승격의 기준 또한 모호하고 합리적이라 볼 수 없기에 주요 의사결정과 임원 선출 등의 권리를 갖는 정회원들의 대표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다시 한번 심의하고 의결하는 평의원회의 경우, 50세 이상의 정회원이라는 평의원 자격 기준은 ‘원로 예우’의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으며 의사결정의 중복구조로 인한 물적 시간적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현 음저협의 회원 자격 제도와 의결 구조는 정회원 승격 기준을 완화하여 정회원의 범위를 늘리고 원로 예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평의원회 제도 폐지를 통해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2)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시스템의 문제
 현재 음저협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정확한 사용 로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종량적 방식이 아닌 단체 및 개인 이용자와의 총액적인 협상을 통한 징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 경우 작품자의 작품신고를 기본으로 사용형태(방송, 전송, 복제, 공연 등)의 이용자로그 데이터(전체의 약40~50%)를 기본으로 무자료(전체의 약 50%이상)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료 징수와 분배 방식은 실제 사용 횟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적용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음악 시장이 IT 기반의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급속하게 전환되어 온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총액적 징수액 결정과 전체 사용량의 절반 정도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료 지급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현재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 제고와는 많이 동떨어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음악당 하나의 전자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그 음악이 사용된 횟수와 장소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고, 노래방, 단란주점 등의 영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악들과 영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악재생기계에 대해서 음악 사용내역에 대한 ‘전자적 자동 집계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저작 재산권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음악저작권 협회는 일반회계, 신탁회계, 특별회계로 구분된 회계를 사용한다. 이 중, 신탁회계는 회원들이 신탁한 저작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을 원천으로 하는 회계이고, 일반회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한 재정으로 ‘저작권 사용료 관리 수수료수입’과 ‘저작물 사용료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 ‘용도의 제한이 없는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분배자료와 입력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비매칭사용료’와, 징수는 하였으되 분배자료가 없어서 분배하지 않는 ‘미분배사용료’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 저작물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재산이므로 저작권자들의 몫으로 배분되는 신탁회계로 귀속되어야 하지만, 협회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 부당하게 편입시켜온 사례다. 다시 말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용료가 협회 운영을 위해 쓰인 것이다. 이런 사례들로 인해 회원들의 음악저작권 협회 재정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매우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3. 한국 음악저작권 협회의 개선방향

 앞에서 언급한 음악저작권 협회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향을 살펴보자면 첫째, 회원 제도의 개혁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보, 둘째, 저작물 사용과 사용료 분배에 관한 정확한 로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전면적인 음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분배 실현이 필요하며, 셋째, 회계 및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분배 등에 집중된 ‘관리, 감독’ 위주의 협회 역할에서 벗어나서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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