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파이는 커졌는데 접시는 비었다” -음악시장에서 음원 수익배분과 가격 문제가 부각된 사정과 맥락 (16호)

2013년 4월 24일culturalaction
[편집자주2012년 7월 뮤지션, 작곡자, 작사가, 제작자들을 포함한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뭉쳤다. 그들은 멜론을 비롯한 음원 제공 사이트의 무제한 스트리밍서비스와 염가 정액제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스탑뮤직덤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간 정부는 음악시장 환경의 변화와 소리바다로 대표되는 디지털 음원 불법 유통으로 붕괴된 음악시장을 합법화시킨다는 이유로 초저가 정책을 취해왔다. 실제로 음악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음악을 만들고 연주를 하던 창작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고, 창작자들은 음원 사용료, 분배율과 같은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번 <문화빵>(16호) 특집은 그 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음악 저작권 문제를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았다. 음악 창작자들의 생존권의 문제부터 건전한 음악 생태계를 통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아래 원고는 국회의원 김윤덕, 최민희 의원이 주최하고 예술인소셜유니온(준)이 주관한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의 발제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파이는 커졌는데 접시는 비었다”

-음악시장에서 음원 수익배분과 가격 문제가 

부각된 사정과 맥락

나도원 / 예술인소셜유니온(준) 공동위원장

  음악산업과 관련된 각종 리포트와 분석은 대부분 현상과 기술 그리고 산업의 변화에 시선을 집중한다. 그런데 현상의 복판에 있고 기술을 활용하고 산업을 구성하는 사람, 음악 산업의 존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장본인, 즉 창작자는 매번 시야 바깥에 위치하여 논외의 대상이 된다. 생산(자)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산업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문화산업 종사자 다수에게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안정은 가능하지 않다. 출판․영화․음악․미술 산업의 현황은 ‘융성’이 아니라 ‘회복’을 논해야 할 실정이다.

Ⅰ. 배경 – 음원문제가 음악인의 생존문제가 된 사정

음반시장의 축소와 음원시장의 확대가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음반은 곧 사라지고 완구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한국의 음악관계자들의 입을 통하여 발설된 때가 1990년대 후반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음반시장 규모는 지금도 한국의 20배에 달하고, 2011년에 아델Adele의 음반을 산 사람은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며, 싸이의 음반조차 2012년에 미국에선 200만장이나 팔렸다.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일 수는 있으나 한국적 상황만으로 보편의 선고를 내리고 성급하게 예언하는 것은 온당치도, 신중하지도 않다.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의 유통과 수익구조 분석」(한국콘텐츠진흥원, 2013)에 따르면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디지털 음원시장의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5.5%(약 77억 3,100만 달러)이다. 음반시장은 159억 6,900만 달러로 32%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73.8%(음원+음반+공연시장)에 달한다. 음원시장과 음반시장만 놓고 보면 무려 94.4%(음원+음반)를 차지한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였다.

<한국 음악산업 현황> (2011년 기준 「2012 콘텐츠산업통계」 재구성)

음반시장

500억 원

9,000억 원

1조 500억 원

음원시장

8,500억 원

공연시장

3,200억 원

불과 10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창작자는 대비할 시간을 얻지 못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과 제도는 창작자의 입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디지털 음원의 서비스 형태와 수익배분 방식도 미점검 상태가 지속되다가 최근에야 조정이 시작되었다. 멜론과 SKT가 전체 음원시장의 과반을 점유하는 등 소수 기업의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되고, 소수 관료에게 중요한 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저작권관리단체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음반판매라는 기존 음악활동의 기초방식은 무너졌음에도 새로이 형성된 음원시장을 통한 수입은 극히 적은 상태이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공연시장 역시 양극화되어 있다. 음원수익의 문제는 다수 음악인들에게 생존과 당위의 문제가 된 것이다.

현재의 산업구도의 지속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합리적 체계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과 제도에는 완전히 변모한 음악산업구조와 디지털 환경 내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Ⅱ. 경과 – 음원수익을 둘러싼 충돌과 무마

음원문제에 국한할 때에 국면의 전환을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2000년대 전반기부터 소수 비평가와 여러 관계자를 통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제의식의 확산기였다. 그 결과 음원수익배분율에 대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사자 조직화를 통한 단체행동은 그로부터 한참 후에 시작된다. 2012년에 ‘뮤지션유니온’ 준비와 ‘독립음악제작자협회’의 설립, ‘음악생산자연대’의 조직을 통하여 당사자 행동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 단계이자 전기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3개 저작권단체가 음원 전송사용료 기준안을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하면서 촉발된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문제는 곧 무제한정액제 폐지운동으로 이어졌다. 음원시장의 이익배분과 서비스 방식에 규모와 활동무대를 넘어 관련 종사자들과 단체들이 합심하여 무제한정액제 폐지와 음원종량제 도입을 요구한 ‘스탑덤핑뮤직’ 운동을 벌였다. 세 번째 국면이다.

그러나 네 번째 국면에서 ‘권한’에 의하여 요구는 무마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최종안은 당사자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고, 저작권자의 선택권으로 제시된 ‘홀드백’ 제도는 우려했던 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2012 국정감사 자료>에서 ‘음원 저작권 정책 관련’을 살펴보면 당시 문화부 담당자는 답변을 통하여 “종량제와 정액제를 음악인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사업자는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힘의 관계를 무시한 것이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변수가 등장한다. 2013년, ‘문화융성’을 3대 국정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출범한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하여 여론을 청취했고, 국정과제에 ‘저작자 권익 강화’를 포함시켰다. 그러자 문화부는 그 전까지 고수하던 정액제와 종량제 그리고 수익배분 등에 대한 입장을 바꿔 5월 1일부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을 무제한 정액제에서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다. 여기까지가 다섯 단계의 경과이다.

문제는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배분율과 가격을 유지하며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권리 정상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지 불명확하다는 점, 그러니까 파이의 크기는 그대로 둔 채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권리자단체,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는 한시구성체이고 여전히 결정권한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음원의 가격 책정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 문제가 남는다. 추가로 여전히 저작자를 포함한 생산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익배분률(6:4)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이견도 있고(7:3), “스트리밍 음악 감상 1회당 저작권사용료인 3.6원은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인 7.2원의 50%에 해당하는 수준”(문화부 보도자료)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도 있다.

 

Ⅲ. 논점 – 현실과 괴리된 법․제도와 인식

1. 가격문제

2013년의 새로운 방식에 의하여 서비스 형태와 배분율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가 음원수익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분배율이 60%로 상향된다고 하고, 저작자의 몫도 10%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독일은 15%,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등은 12% 안팎이다).

기형적이라 할 정도로 산업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진 데에는 덤핑 수준의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가정책으로 기업육성과 불법시장 흡수는 사실상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2006년 기준으로 불법음원시장의 규모는 합법시장의 10% 이하로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원시장의 정상화 혹은 음원가격의 책정에서 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불법시장의 확대’는 다른 분야와는 다른 상황인 것이다. 음원의 비정상 가격에 대해선 흥미로운 반대논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합법시장-불법시장 추산규모 대비> (2006년 기준, 저작권보호센터)

합법시장 규모

불법시장 규모

영상

1조 3,355억 원

2조 7,248억 원

출판

2조 8,307억 원

1조 6,345억 원

음원

3,708억 원

361억 원

음악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저가를 유지해야 하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앞의 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뒤의 항에는 (현재로선) 동의하기 어렵다. 공공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수용자를 위한 공공전달체계이다. 갖춰져 있는가? 갖추려는 계획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둘째, 생산자를 위한 공적지원체계이다. 갖춰져 있는가? 충분한 계획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생산자의 권리주장은 음악 등 예술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창작자들에게 어떠한 생존기반도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고, 유통시장에서 적절한 분배구조를 찾고, 대기업 중심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호소이다. 정말 음악을 공공재로 인식한다면, 그에 걸맞은 정책과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는 그 한 부분이다.

 

 

2. 창작자와 향유자 그리고 저작권공유운동의 충돌

저작권과 저작권법 하면, 저작권법에는 조항이 상당히 많고 지시하는 대상과 문제가 다름에도 ‘권리자 이익 증대’만 생각하거나 ‘이용자 통제 강화’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심지어 “저작권은 주로 투자자(문화자본)를 보호하는 법”으로 단정하고, 음악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을 단순화해버림으로써 ‘저작권자권리강화=향유자제약=문화자본옹호’라는 등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실은 ‘저작권자≠저작권관리단체’, ‘창작자권리≠이익극대화’를 전제로 소수 기업과 소수 관료 그리고 일부 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창작(노동)자와 이용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법제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음악(인) 현실에 대한 몰이해이다. 혹자는 “전업적인 창작자가 중심이었던 것과 달라진 환경”을 말하기도 한다. 당장의 생존이 걸린 음악인들에게는 무책임하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하다.

둘째, 예술노동에 대한 인식의 부재이다. 예술노동과 창작물을 여가생활이나 그 결과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수많은 예술노동자들이 싸워야할 편견의 벽에 벽돌을 보태는 것이다.

셋째, 디지털 환경에 대한 환상이다. 비합법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비주류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지만, 그건 소수 개인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다. 또 싸이의 유투브 활용의 경우를 들어 음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역시 특수사례의 일반화이다. 뒤집어보면 합법시장에서도 비주류 음악은 계속 비주류이다. 즉, 음악생태계 전반의 문제이지 저작권 문제와는 무관하다. “통제를 벗어난 적극적인 창작자 출현” 역시 제한적이다. 인터넷에 대한 기대 섞인 담론들이 횡행했으나 새로운 시스템 역시 강자가 장악하리란 것은 현실이었다. 작은 순기능, 그러니까 직접홍보와 판매, 자발적 창작의 확대 등은 발견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의 변형에 가까웠다. 지팡이를 짚은 선지자가 외친다. “사막으로 가라, 누군가는 오아시스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넷째, 현실적 대안의 미비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어떠한 현실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다. 엉뚱하게도 소비자주의와 어깨를 걸고 만다. 사적 이익 추구 집단이 공적 영역을 장악한 사회에서 주권자는 소비자처럼 행동하게 되고, 수동형을 양산하는 소비문화시대의 적극적 소비자주의가 횡행한다. 음원저작권에 대한 음악인들의 행동에 반감을 표하는 소비자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문화를 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은 이상과 이해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개념이자 현실이다. 이 문제를 단순화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각도의 의견일지라도 반대편을 옹호하는 의견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라 말할 때에 신중하게 되고, 위와 같이 부연설명을 더해야 한다. 다종다양한 특수현황을 한꺼번에 묶어 사유하는 대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분해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빈틈에 지금까지 논외였던 새로운 역할을 공공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저작물의 공유와 이용자의 참여와 생산자의 생존을 조화시켜 현실화하기 위한 공공전달체계의 수립이다.

Ⅳ. 해법의 3원칙

한류의 그늘 아래에서 대다수 생산자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 저작권에 관한 여러 갈래의 변화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 또한 음원수익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세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공성’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1) ‘정액제냐 종량제냐’처럼 어떤 서비스 방식인가, 수익의 몇 퍼센트인가, 얼마의 가격이 적정한가에 앞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정 개인, 기관, 단체,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 관련 당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설 심의위원회 혹은 협의기구가 필요한 이유다.

(2) 저작권위탁관리단체의 투명화를 통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저작권신탁업무를 통한 수입관리문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청취와 공개를 제도화”(김상철)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음악저작권 복수신탁이 공식화되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통합전산망에 의한 저작물사용DB체계화와 저작물의 공공관리”(이종교)이다.

(3) 시장의 과점과 유통의 과대이익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질서에 절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도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플랫폼 독점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시장점유제한)와 채널 다변화 지원이다. 공급자 권리 강화와 소비자 선택의 확대는 이러한 환경에서 가능하다.

(4) 저작권 자체에 대한 개념을 공유와 향유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공전달체계의 첫걸음을 준비해야 한다. 저작물 구매 및 공적 활용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공공도서관과 학교 내에 음반과 영상물을 보유한 미디어도서관의 설치 및 점진 확대가 대안이다.

한국에서 음악인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은 ‘한국식 헌혈문화’를 왜곡한 버전에 가깝다. “피 뽑고 가시죠? 공짜로요. 보람 있잖아요. 그리고 피는 곧 저절로 만들어진답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것이다. 음원가격 현실화와 저작권법 개정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한 조각의 퍼즐이다. 그러나 공공전달체계와 공적지원체계 그리고 예술인복지가 완비되기 전, 시급히 다시 설치해야 할 수액 공급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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