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연의 문화읽기] 사회적 관리 장치로서 게임 셧다운제 (15호)

2013년 4월 11일culturalaction

사회적 관리 장치로서 게임 셧다운제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는 청소년호보론을 명분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리 장치이다. 셧다운제는 이미 심의를 했던 게임물을 대상으로 다시 시간을 규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매체의 규제와 시간의 규제가 합쳐진 것이 바로 셧다운제이다. 셧다운제는 그런 점에서 청소년보호론의 사회적 강화를 위한 초월적 규제방식이다. 셧다운제는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등급 분류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시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게임콘텐츠를 규제하기 때문에 다른 매체의 청소년 유해성을 고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한 셧다운제는 이미 등급이 분류된 게임콘텐츠를 다시 이용 시간으로 규제하는 이중규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강력한 청소년보호론을 표방하고 있다. 당초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를 고시하는 방식을 넘어서 직접 매체를 판단하여 자신들의 기준으로 규제하는 기관으로 자처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은 이제 청소년호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규제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가령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을 더 많이 제한할 수 있고, 청소년의 언어, 복장, 대인관계 등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규제 장치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간을 규제할 수 있다면 공간도, 콘텐츠도 규제할 수 있다.
한 네티즌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비꼬아 만든 패러디물
따라서 셧다운제는 단순히 매체를 규제하는 문제만을 넘어서 청소년호보 논리를 앞세워 개인들의 문화적 권리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 관리 장치에 있어 상징적인 힘을 보여준다. 셧다운제는 실제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게임과 그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관리하는 방식, 국가가 청소년들의 일상을 관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리장치의 새로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셧다운제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제도의 실효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심각한 사회적 관리 장치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가가 개인들을 사회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놀이의 시간을 규제하는 방식의 장치들을 사회적으로 호소해서 수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셧다운제라는 사회적 관리장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장치들을 개발하고, 이것이 개인들의 일상의 자유를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이다. 셧다운제는 매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규제 장치인 듯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의미하는바 사회적 필요에 의한 선택적 규제 장치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 원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셧다운제는 필요에 따라서는 창작자의 창작의 권리와 수용자의 이용의 권리를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규제할 수 있다는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셧다운제와 청소년호보라는 실질적인 규제 장치와 상징적인 규제 근거 사이의 관계가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의 잠재적 힘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셧다운제는 중세시대에 전염병의 관리하기 위해 병원이란 장치를 만들고,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기 위해 임상의학이란 장치가 개발되었듯이,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고안한 관리 장치이다. 청소년호보론은 사회적 관리장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며,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 장치이다. 결국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 제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청소년보호론을 강력하게 주입하게 위해 고안해 낸 규제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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