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문화정책의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15호)

2013년 4월 11일culturalaction

[편집자주]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문화”를 19번이나 언급하며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 강조했고, 나아가”문화융성(文化隆盛)”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고 표현한 새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 <문화빵> 15호의 특집은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그리고 대안적 문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문화정책의 가능성과 준거점을 제시해보았다.

[특집]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안적 문화정책의 구상

① 문화정책의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② 박근혜정부 문화정책 분석 그리고 문화정책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의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들어가는 말: ‘문화융성’이란 이펙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문화융성’을 놓고, 이 개념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더욱이 문화융성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 국민행복과 함께 국정 3대 과제로 제시되었으니, 단지 문화를 거론할 때, 편의상 사용했던 수사학의 수준이 결코 아님은 분명하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 문화정책을 반영하는 키워드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적이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정책을 실제 추진해야 하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지만, 그만큼 할 일이 많아 졌으니 나름 행복한 고민에 빠진 듯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융성’이란 개념이 문화부로서는 여간 곤혹스런 개념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21세기 국가 문화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문화융성은 그동안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개념이다. 심지어 단어의 외형적인 뜻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의 의미를 반영하는 데 있어 아주 적절한 개념은 아닌 듯해 보인다. 따라서 문화융성이 어떤 배경 하에서 국정과제로 선택되었는지, 그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과 진단을 놓고 문화부가 고민하는 바가 아주 역력하다. 문화융성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과잉해석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듯싶다. 취임사에서 거론된 문화융성의 주요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중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트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 국민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유·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트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평화 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이 인용된 말만 보면, 문화융성이 상당히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문화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에너지이자 창조적 경제의 핵심자원으로 간주하고, 한류의 유산인 한국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첨단 기술과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일자리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로 인류평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새로운 삶의 시대를 열겠다는 발언은 어찌 보면 문화를 다른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 고리이자 실질적인 자원의 가치로 간주하고 있다. 이 정도면 역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화를 국정운용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융성이라는 키워드에 담긴 문화의 의미는 경제, 사회, 인류, 삶과 연관하여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담고자 한다.

문제는 이러한 취임사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문화융성’이라는 개념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에 있다. 예컨대 문화융성 대신에 최근에 문화정책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창조성’, ‘문화다양성’, ‘문화역량’, ‘문화가치’란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융성이란 개념은 우리 시대에 문화를 논할 때, 어쩐 지 낡은 개념 같아 보이고, 지나치게 경제발전의 근대적 패러다임에 종속되어 국가주의적인 이념을 내세우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문화융성'(文化隆盛)을 표현하는 한자의 의미만 보더라도 강력한 발전주의적 의미를 상상하게 만든다.

내가 보기에 취임사에서 언급된 문화융성은 서로 상반된 두 개의 문화적 의미들이 충돌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의미는 번영(prosperity)으로서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flourishing)으로서의 문화이다. 번영으로서의 문화는 “문화가 국력”,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트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취임사에 반영되어 있다. 문화융성에서 융성은 물론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이 개념의 정치적 기원은 1960년대 성장주의와 개발주의, 국가주도형 문화개발과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관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문화융성은 일견 그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언급했던 문화적 관점과 흡사한 점이 많다. 국가 번영의 강력한 키워드인 문화융성은 역설적으로 정치적 향수를 불러일으킬만한 복고적인 개념이고, 현대판 ‘문화적 새마을 운동’을 상상하게 만드는 원근법적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문화융성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익숙하게 느껴지는 역설이 작동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취임사에 언급된 문화융성은 온전히 국가번영,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의미로만 한정할 수 없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관점을 가진다.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언급은 통상 번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화융성과는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주의적인 문화모델이라기 보다는 일상문화, 생활문화, 지역문화, 문화복지, 문화다양성이라는 키워드에 어울리는 말이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은 경제, 혹은 국력의 “수직적 상승하기”의 의미와 다르게 “수평적 스며들기”의 의미를 가진다.

번영으로서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서의 문화를 동시에 담고 있는 문화융성이라는 역설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보면 문화융성은 다른 어떤 개념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정체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에 적합하다. 그것은 근대화와 유신이란 정치적 유산을 필연적으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과거와 21세기 새로운 국가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현재가 충돌하는 지점을 가장 적절하게 언표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경제와 복지의 공존을 원하는 국정철학을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와 복지의 정치적 충돌을 완화하는 문화적 완충 역할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적절한 개념이다. 문화융성은 ‘국가와 개인’, ‘경제와 복지’, ‘역사의 차이와 반복’이라는 모순된 항들의 충돌을 완화하는 서로 상반된 국가정책, 혹은 국정운영 전략의 비무장지대 같아 보인다.

대안적 문화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민사회 진영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이란 개념을 놓고 특별히 대안 문화운동의 전략을 수정하거나, 이념적 배제의 논리가 강했던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 비해 통합적 문화정책의 유연화 전략의 기조가 드러나 보이는 상황에서 일희일비할 게 그다지 없겠지만, 적어도 문화융성이란 정책 기조가 국가주도형 문화발전 모델로 쏠리지 않기 위한 비판적 개입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융성이란 말을 단지 과거 유신체제를 상상하는 낡은 개념으로 치부한다든지, 시민사회의 대안적 문화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관한 개념으로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 어떤 점에서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언급하는 내용을 감안한다면, 이 개념이 분명 시대의 문화정책의 이념을 아주 적절하게 담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생각만큼 간단하게 비판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융성이라는 언어적 규정성에 얽매이기보다는 그것이 실제로 언급했던 두 번째 의미에 대한 정의 즉,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서의 문화”에 대해 어떤 대안적인 이념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있다. 이 비판적 개입은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좀 더 진보적인 의제를 담고 있고, 결국 국가문화정책으로서 문화융성이란 개념이 벌일 헤게모니 전략에 대한 내파를 기도한다.

 

2.문화적 창의성을 넘어서는 문화 역능

이 글에서는 대안적 문화정책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5가지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난 10년 넘게 진행되었던 21세기 문화정책의 주요한 키워드로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개념은 문화역량(cultural potentia), 문화권리(cultural rights),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문화 분권(cultural decentralization), 문화자립(cultural independency)이 아닐까 싶다. 이 다섯 가지 개념들은 동시대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들도 있고, 그와 유사한 개념들의 식상함을 대체하는 것도 있고, 지금보다는 미래의 시간에 더 적합한 것들도 있다. 이러한 개념의 발생 원리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다섯 가지 개념들이 그동안 논의되었던 문화정책 개념 중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서의 문화정책의 주요 키워드들의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다섯 가지 개념들에 대한 설명도 그것과 쌍을 이룰 수 있는 유사한 개념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기술할 것이다.

먼저 언급할 것은 문화 창의성을 넘어서는 ‘문화 역능'(cultural potentia)이다. 문화 창의성 개념은 21세기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문화정책의 활성화라는 미션을 언급할 때, 불변의 일반 문법 언어처럼 사용되어 왔다. 문화창의성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을 중요한 문화 진흥정책의 과제로 선택할 때부터 논의되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창의한국이 문화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다. 1988년 영국에서 문화와 예술 분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이른바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이란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고, 문화산업이란 오래된 용어를 대체하는 탈근대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영국 정부는 1988년 보고서에서 영국 전체 GDP에 기여한 창의산업의 규모를 60억 파운드, 미화로 117억 달러로 추신했는데, 10년 후인 1998년에 나온 보고서는 600억 파운드로 기록하여 10년 동안 정확하게 10배가 상승했다. 이 보고서에 분류된 창의산업의 영역은 광고, 건축, 미술 및 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오락, 음악, 무대예술, 출판,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텔레비전, 라디오 등이다. 문화에서 창의성은 굳이 영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생산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지난 20년간 논의되었다. 최근에 창의성은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나 예술과 과학의 통섭을 말할 때, 상상력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한다. 창의성은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문화뿐 아니라 교육, 산업, 행정, 경제의 영역에까지 일종의 근대적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키워드가 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창의성도 이제는 문화정책의 용어로는 진부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나 싶다. 우선 창의성이란 말을 맥락 없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결과물을 전제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동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의성이 미래 혁신의 아이콘으로 간주되면서 관료주의, 성과주의, 목적지향주의와의 불편한 동거, 혹은 적극적으로 그것의 구성요소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창의성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캔 로빈슨의 지적도 창의성의 성과주의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창의성은 미래를 위해 현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제안하고 그래서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노력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적 가치는 조직들 내에 창의적인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고, 그런 점에서 창의성은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상상력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115쪽)라는 지적도 현실의 장애와 한계를 극복하는 가치와 결과물 그 자제가 아닌 그것은 만들어 내는 과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문화적 창의성는 어떤 점에서 개인의 수많은 잠재적인 능력 중의 하나이다. 창조적 상상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창의성은 교육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적 창의성이라는 개념보다는 개인들의 문화적 잠재성을 중시하는 문화 역능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 시대, 혹은 미래의 시간에 더 적절한 개념이 아닐까 싶다.

문화적 역능을 철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스피노자와 칸트를 거쳐 들뢰즈의 철학을 언급해야 하지만,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발제문에서는 다만 대안적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문화적 역능의 개념적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문화적 역능을 파워(power), 능력(capability)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잠재성(potentiality)으로 생각하는 것도 창의성을 작동시키기 이전에 인간과 사회의 수많은 잠재적 요소들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창의성을 통한”, 혹은 “창의성을 활용한”이란 표현은 문화적 역능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가 않다. 문화적 역능은 문화적 역량의 구체적인 실현 이전에 개인들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내적인 잠재성을 말한다. 창의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은 잠재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개인들의 무한한 잠재성으로서의 문화역능은 ‘창의적 리더’라는 소수의 가치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마다 발견할 수 있는 문화적 잠재 에너지를 말한다.

 

3.다문화주의를 넘어서는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

2005년에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한 후에 한국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 뒤늦게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문화다양성이 향후 문화정책의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정책의 진화의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은 피할 수 없는 개념이며, 특히 한국 사회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서로 다른 주체들의 문화적 차이의 공존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문화는 문화다양성의 한 영역에 해당될 수 있지만, 문화다양성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다문화 정책은 정책의 집행 우선순위와 맞물리면서 주로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자로 한정되고 있다. 문화정책 뿐 아니라 복지, 여성 등 국가의 문화정책이 다문화를 오히려 제한적, 배타적으로 간주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다문화의 문화정책, 문화의 다문화 정책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고정된 주체로 대상화하거나 이들을 동화주의 관점에서 정책집행의 목적을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이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정책은 좀 더 넓은 정책의 영역에서 사고되어야 하고, 문화다양성 정책 역시 다문화로 귀결되거나 그것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문화적 특이성을 차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설정이 시급하다. 다문화주의를 넘어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영역과 핵심 정책 이슈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물론 문화다양성 역시 ‘문화창의성’, ‘다문화’ 못지않게 무비판적으로 사용되면서 프랑수아 베르나르의 지적대로 문화다양성이란 언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베르나르는 문화다양성의 가치 자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사용에 맞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관점으로 “다양성의 다양함이 가지는 내용과 본질, 핵심을 상기해보자”(16쪽)고 제안한다. 아래 인용문은 문화다양성이 복수의 다수의 의미와는 다른 어원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필자가 보기에 라틴어의 ‘디베르수스’(diversus)가 가졌던 의미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던 카이사르, 살루스티우스, 타키루스의 저작을 살펴보면, 그 의미는 대부분 ‘대립되는’, ‘불일치하는’, ‘모순되는’ 등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상이한’이지, 오늘날처럼, ‘다양한’이라는 지배적인 의미를 지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여럿의’(multiple)는 더욱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베르테레’(divertere)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뜻으로 ‘돌아서다’, ‘헤어지다’, ‘갈라서다’, ‘멀어지다’이다. 이 단어는 언제나 운동과 투쟁의 차원을 포함한다.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좀 더 확고한 토대 위에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디베르수스’의 어원, 즉 고정된 결과나 상태보다는, 그리고 신사적이고 온화한 함의보다는 투쟁 속에서 생겨나는 운동이라는 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18-19쪽).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명시된 개념과 목적은 대체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문화적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고, 문화서비스에 있어 문화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국내 비준에 있어 이러한 유네스코의 협약의 정신과 가치,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지만, 더불어 한국적인 상황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특별한 실천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문화나 비주류 문화, 세대문화들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고려된 바가 없고, 그 문화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국 영화산업에서 스크린쿼터 제도는 문화다양성 협약 정신에 의해 국제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막강한 자본의 지원을 받는 소수의 국내 영화들이 스크린 수를 독점하는 바람에 영화의 종다양성이 위기를 맞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2년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이 58%를 기록했고, 2013년 2월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82.9%를 기록했는데, 영화의 종다양성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나친 점유율이 아닌가 싶다. 더불어 한국영화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시장 점유율이 모두 50%를 회복했던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의 관객이 반비례하여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독립예술영화가 총 230여 편에 650만 관객을 동원한 반면, 2012년에는 365편으로 늘어났지만, 관객 수는 오히려 340만 명으로 줄었다.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산업의 수직계열화나 문화자본의 독점 현상 역시 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4.창작-생산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화 권리(cultural rights)

문화적 권리는 그동안 인권의 함축적 개념 안에 포함되거나 사회권으로 포괄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문화가 환경, 생태와 더불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중요하고 독자적인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2003-4년에 참여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받아 국가정책에 문화권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국가실행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문화권은 여전히 창작-생산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의 권리로 한정해서 보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환경권이나 생태권과 다르게 문화권은 특수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 문화를 직접 창작하고 생산하는 자들의 권리로 이해한다. 놀이 여가문화의 증가로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행복 추구권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 권리는 적극적으로 요청되지는 않고 있다. 문화권은 문화적 발전을 요구할 수 있는 집단성의 권리이자, 보편성에 대한 욕망이라기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욕망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는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른바 생산자-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생비자'(prosumer) 문화가 증가하고 개인들의 취미생활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메이커문화(maker culture)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 권리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로만 한정될 수 없다. 문화 권리에는 다양한 하위 권리들이 존재한다.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 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 시민들이 공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도시의 경관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문화예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문화와 예술 관련 다양한 권리들이 제기되고,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문화 권리를 항목화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 권리는 문화에 대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대한 문화적 권리를 동시에 내포한다. 이는 문화권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들은 전문 창작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 과정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도 해당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개인들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규제 장치들을 개발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에 대한 문화 권리의 중대한 침해이다. 작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실명제 역시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적 장치이고,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극적인 광고 간판이나 심야의 네온사인 역시 개인들의 시각적인 문화경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권리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적용이야 말로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중요하다.

 

5.지역문화를 넘어서는 문화 분권(cultural decentralization)

문화정책의 개념 중에서 용어의 맥락상 사용해서는 안 될 것들 중에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가장 오래 동안 사용된 개념 중의 하나가 아마도 지역문화일 것이다. 지역문화는 중앙과 지방을 편의상 분리해서 문화적 소외가 심화된 지방의 문화를 지시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 말하자면 지역문화는 지역의 문화적 차별성이나 특이성의 의미보다는 차별, 소외, 고립으로서의 문화적 의미가 더 강하다. 물론 지역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적절한 언어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부정적 의미를 미리 전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해석의 여지를 봉쇄해버린다.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차별화해야한다는 주장 안에는 이미 그것의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듯한 개념상의 오류를 인지하게 만든다.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던 영국에서 경제성장의 핵심 축을 담당했던 런던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문화를 “편협한”, “고루한”이란 의미에 해당되는 지방문화(provincial culture)로 정의하려고 했던 것도 지역문화란 언어의 태생적 한계를 짐작케 한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역문화, 지방문화와 같이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대신, 지역분권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했다. 중앙을 전제하고 그렇지 않은 지리적 공간을 지방이라고 구획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각자의 고유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생태적 특이성을 탈-중심화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는 관점은 한국처럼 중앙집권적 쏠림이 대단히 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어쨌든 참여정부의 지역분권 정책으로 인해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문화부의 산하 기관 역시 지역 이전을 올해부터 본격화할 계획에 있다. 주지하듯이 문화부 본부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나주로 이전할 계획에 있다. 물리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문화부 본부와 주요 산하기관들의 지역 이전은 문화분권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오래 동안 준비했던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광역 중심의 문화재단 설립도 거의 완료되었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기초 자치단체까지 문화재단의 설립을 이루었거나, 추가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지적인 계획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분권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협력형 사업을 위한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재단 배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서울과 나머지 지자체의 배분 비율도 갈수록 후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예산의 배분만이 아니라 정책집행과 운용의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문화분권은 인위적인 지리적인 배치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문화적 특이성이 지리적 구획과 경계를 넘어서 자기 권리와 정체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지역문화가 문화분권의 의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자생성과 자율성의 권리가 확산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6.문화 복지를 넘어서는 문화 자립(cultural independency)

21세기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복지가 되었다. 그것이 정치적 담론이던, 정책담론이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대안마련에서 복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문화복지도 이러한 복지담론의 보편적 흐름에서 제기된 것이다. 문화복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복지로서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할 때, 필요한 생활과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몇 년 전 한 젊은 극작가와 인디뮤지션의 죽음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생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로서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문화 창작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문화복지 정책은 예술가들을 위한 것이나, 시민들을 위한 것이나 모두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은 예술가 복지의 기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연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법은 다만 예술인복지재단의 국가지원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고 만족할만한 문화향수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의 확보도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문화복지는 창작자들이던, 시민들이던 대안적인 문화적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조건을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충분조건까지 될 수는 없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문화복지가 대안적 문화정책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문화복지는 어떤 점에서 예술가들의 자율성, 자립성의 촉각을 무디게 만드는 국가의 사회적 관리장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 붐이나 문화협동조합 붐은 문화예술 행위-행동의 변형된 공공성을 조장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본-시장의 위기에 대한 탈출 방편으로 유휴 노동력의 경제적 효과를 독력하는 국가의 개입 행위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은 특히 예술가의 사회적 진출을 구조적으로 봉쇄한 상황에서 차선으로 선택한 임시방편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서의 의미가 크다.

문화복지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능 전화시키고, 새로운 물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의 문화정책에 온전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개인들, 집단들 간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문화자립 운동은 대안적인 자기 문화정책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문화자립운동으로 언급할 수 있는 최근 사례들을 꼽자면 자립음악생산조합과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동이다. 자립음악생산조합은 홍대 인디음악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든 그룹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발적 연합을 목표로 한다. 예술인 소셜유니온은 단체조합중심의 예술 노조운동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개인들의 연합으로 모여 예술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위해 현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문화자립운동의 사례들은 최근 유행하는 사회적 기업 활동이나 문화협동조합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국가의 문화복지 정책 담론으로 흡수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대안적인 문화 시장, 대안적인 예술가 삶을 목표로 한다. 이 문화자립운동들이 갖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점은 생산자 중심의 문화자립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문화자립운동의 확산과 대안시장의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문화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 연합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창작콘텐츠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비주류 영역의 창작콘텐츠 자체가 대중적이지 않아 대중적 취향과 어울리지 않고, 방송 미디어의 문화자본의 독점 논리 때문인 탓이 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안적인 문화소비를 원하는 다수의 대중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 경향이나 흐름이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서로 영역별로 분리된 생산자 연합의 연합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생산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소비자 연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인디음악, 독립영화, 대안미술공간, 대안공연예술, 인디게임과 같은 대안적인 창작콘텐츠들을 소비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재-연합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 연합은 생산자 연합에 비해 불안정하고 일관된 요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한 문화적 취향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연합이 생산자 연합의 연합과 만날 수 있는 문화적 계기와 호혜적 교환의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문화자본의 독점으로 소비자들의 문화적 선택회 기회가 줄어들고 그만큼 문화적 취향이 획일화된 면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문화적 소비활동, 다른 문화적 취향을 갖고 싶은 개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개성을 가진 문화소비자들을 견인하려는 생산자 연합이 노력이 부족했다. 문화복지를 넘어서는 문화자립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혜적 연합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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