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교섭국장 박진보(29호)

2013년 11월 12일culturalaction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교섭국장 박진보

인터뷰 정리 : 박선영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의 9명의 해고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현행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화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이에 전교조 측에서는 조합원 총투표를 했고, 전국투표율이 80.96%에 달하는 등의 관심 속에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68.59%의 조합원이 거부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결국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14년간 합법노조로 유지되어오고 6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보유하는 전교조가 단 9명의 해고자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박진보 씨를 만나보았다.
박선영 : 안녕하세요. 전교조 사태가 일어난지 몇주가 지났습니다. 법외노조가 통보된 후 조합원의 수가 오히려 늘었다고도 하는데요. 현재 전교조 측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진보 : 전교조 조합원은 고용노동부와 정권의 말도 안 되는 탄압에 맞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합비을 일괄공제하는 것을 차단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맞서 현재 4만 여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CMS 이체를 신청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이 대규모 감소를 예상한 탄압이었지만 실제로는 신규 가입이 전국적으로 600여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교조의 필요성을 비조합원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탄압에 대해서 교사 대중에게 폭넓은 지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단결과 함께 교육현안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 해고자 9명을 조합원 인정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이 조항이 법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박진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2항에 보면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가 이번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그 시행령 조항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그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즉 시행령 9조2항은 위헌성이 다분히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행령이 그 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법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제한(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더 나아가서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독재적인 발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시행령은 노태우 군사독재 때 만들어진거에요.87년 대투쟁에 의해서 노조해산권에 대한 법률이 사라지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없어지자 시행령에 9조2항이라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위헌적이고 독재적일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정당성도 없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에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인거죠.
박선영 : 앞으로 학교 측에는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나요?
박진보 : 우선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관료들의 경우 일반 교사들에 대해 탄압의 형태나 탄압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비합법화되면 조직과 조합원들은 그래도 존재하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발성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원정책같은 경우도 앞으로 교사들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압박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관리자들이 될 것이고, 관리자들의 지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박선영 : 전교조 탄압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국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통진당에 해산 심판청구까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진보 : 이번 사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와 노동조합을 보는 시선이 확실히 들어나게 되었죠. 노동조합을 애초에 불온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상대로 인정하기보다는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공무원노조 신고서 반려문제에서도 나타났고, 이번 전교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공공노사 관계에서 박근혜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다른 투쟁사업장의 경우도 이번 전교조 사태처럼 ‘준법’이라는 잣대로 탄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선영 :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쪽은 여론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굳이 이런 무리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박진보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사교과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우편향 논란을 받았던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논란 속에서도 왜 교육부의 옹호를 받으면서 추진되어 왔을까요? 친일 보수 세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역사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 선택한 것이 교육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교육을 가르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이 전교조인 것이죠. 실제로 교과서를 채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전교조 역사교사모임’과 같은 것들이 보수세력들에게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역사교과서만은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과 맞물려 있어요. 입시 문제, 특권학교 문제들도 역사교과서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선영 : 박근혜 정부가 집권 기간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진보진영에 대응방식은 이념논쟁, 색깔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이나 앞으로 어떤 식의 대응이 좋을까요?
박진보 : 이건 저희 단체 입장은 아니고 제 생각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념논쟁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소위 ‘진보 코스프레’라고 해서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 자기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거죠. 결국 자기 모순에 의해서 이끌어 나갈 철학이나 목표가 없는거나 마찮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남는 건 이념 갈등밖에 없는거죠. 실제적으로 ‘창조경제’나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아무내용이 업잖아요. 미래를 지향적인 것들이 과거 회귀적인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겁니다. 이념갈등의 뒤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처벌이나 강압적인 통치수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교조 문제도 같은 맥락인거죠.
박선영 : 보수진영의 이념논쟁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교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급합니다.
박진보 : 교육이 정치화되는 상황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보수진영에서 해오던 방식이었어요. 정부나 보수언론들이 전교조가 교육을 이념 교육화 시킨다고 비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교조가 해온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온 것들이었고 보수세력이 해온 것들이죠. 예를 들면, 반공교육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이념교육이잖아요. 그리고 반공교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념교육을 시켰다고 해온 것이죠.
박선영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진보 : 일단은 법개정 투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법으로 남아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시켜야 하구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의하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초중등교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해직자나 구직자들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은 교원노조의 자격이 안됩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원으로 인정받는 방식인거죠. 이들도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교조 탄압에 대해 대응하는 운동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도 보수세력이 전교조가 현장에서 힘을 잃기를 원해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강화하고, 현장을 지지하는 투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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