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당연한 결혼식’을 위한 간단한 안내서(24호)

2013년 8월 16일culturalaction
[편집자주] 김승환(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조광수(영화감독, 청년필름 대표) 동성커플이 공개 결혼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결혼식의 제목은 ‘당연한 결혼식’입니다. 사랑하고, 더 많이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성의 결혼을 법제도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처럼 당연한 결혼식조차 화제입니다. 더 로맨틱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문화빵>이 김승환과 김조광수의 ‘당연한 결혼식, 어느 멋진 날’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① 어느 멋진 날, ‘당연한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 김조광수(영화감독, 청년필름 대표)
② “I DO!”, 평등한 결혼을 꿈꾸는 김조광수의 결혼 이야기 / 규환+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③ ‘당연한 결혼식’을 위한 간단한 안내서 / <문화빵> 편집위원회
…………………………………………………………………………………..
[특집]24호
‘당연한 결혼식’을 위한 간단한 안내서 
<문화빵 > 편집위원회
다양한 가족
“2000년대 들어 호주제폐지에 관한 논쟁이 무르익고 기존 가족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한국사회에는 이른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증가했다. 가부장적 부계혈통에 기초한 가족제도가 ‘정상’에서 배제해 온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비혼모, 입양가족 등이 새로이 주목을 받았다. 그전에 없었던 ‘다양한 가족’이 새삼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지만, 당시 국면에서 이들이 비로소 가시화되고 조명을 받으면서 50여 년 간 제기되었던 가족제도와 정책 변화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의 현실과 요구는 호주제 폐지와 이후 가족 관련 법제, 신분등록제 변화 과정에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 오랜 세월 한국 가족의 구성 원리로 당연시 되어 왔던 부계 혈통주의가 완화되고 민주주의와 양성평등이라는 가치가 그 빈자리를 채웠지만, 이성애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또한 개인의 신분적 지위를 확인해 주는 장치라는 관념은 도전받지 않았다. 이는 호주제 상의 ‘家’개념의 삭제를 보상하듯 신설된 민법 상 가족 규정으로, 가족관계의 증명을 벗어나지 못한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탄생으로 귀결 되었다.” (김원정,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2013)
차별
이성간 커플과 동성간 커플이 똑같은 위치에 두고 볼 때, 단지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 주변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 많은 불평등이 발생한다. 파트너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파트너가 사망을 해도 유가족이 되지 못하며 유산상속을 비롯하여 재산분할 등도 불가하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면제 등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직장에서는 가족수당, 경조사로 인한 휴가 등도 없다. 또한, 입양권과 인공수정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동성혼이 이성혼(이성간의 결혼)과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동성애자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애에 비해 열등하고 저급한 것이라는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으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인정은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는데 매우 긴요하다. (한채윤, <동성애자의 가족구성 차별 실태>, 2006)
덴마크
“덴마크는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동성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이다. 그 시기는 1989년 6월 7일이며, 그 후 이미 17년 이상 동성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이 법에 등록된 동성혼 관계의 수도 인구에 비하여 가장 많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덴마크에서는 약 4,400명, 즉 2,200쌍이 동성적 동반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동성혼관계 중 약 130쌍은 사망으로, 약 270쌍은 동성혼 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동성혼이 종료되었다고 한다. 덴마크에 이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동성혼을 규율한 노르웨이는 동성혼제도를 199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131쌍(남자가 77쌍, 여자가 54쌍) 정도가 동성혼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김민중, <‘동성애’,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2003)
프랑스
“2004년 3월 17일 Didier Eribon, Jacques Derrida, Aleain Touraine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므로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혼인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면서 ‘법원은 온타리오나 브리티쉬 콜롬비아, 메사추세츠의 선례를 따라 동성혼을 인정하고, 의회는 네덜란드나 벨기에와 같은 법을 제정하여 동성혼을 허용하고 이성혼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5일 전 녹색당 당수후보였던 보르도 시장 Noel Memere 는 Bertrand Chapentier와 Stephane Chapin의 동성혼을 주재하였다. Memere는 프랑스 법상 동성간의 혼인을 금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성혼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유럽인권재판소(Europe Humanrights Court)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이은우, <혼인인가 사회적 결합인가? 프랑스, 캐나다,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6)
<위키백과>의 동성결혼
“20세기 후반부터 LGBT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전세계 15개국(그 외 3개국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기초하여 동성간 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위키백과)
미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미군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일반 군인 가족이 누렸던 복지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가 입수한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군 내 동성커플이 결혼할 경우 최대 10일 휴가를 줄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결혼한 동성 배우자 등 동성애자 군인의 가족에게도 주거 및 복지혜택, 부대 내 상점 이용 권리를 제공하기로 했다.”(국민일보, 2013)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이성 간의 결합으로 한정,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동성애자의 인권 수준 향상뿐 아니라 사회 인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4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판결문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DOMA는 연방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당한 법 절차와 동등한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각 주가 정하는 결혼법에 따라 (동성 결혼을 통해) 존엄과 인간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폄하할 만한 합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연방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케네디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리자 법정에 있던 동성애자들이 무지개색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다. 그동안 DOMA만으로는 각 주에서 법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런 연방법상의 금지 규정 때문에 동성 커플은 이성 부부가 누리는 증여세 감면 등 1000여 개의 혜택에서 제외됐다. 현재 미국 12개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30개 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한다. 나머지 주는 동성 커플에게 제한된 권리만 인정하는 등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중앙일보, 2013)
신나는 센터
인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센터가 각 도시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이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지수가 낮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 지자체는 성소수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거나 캠페인 등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에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역동적인 공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신나는 센터’는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위한 공간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는 곳입니다. ‘신나는 센터’는 심리상담센터, 어린이집 및 대안학교, 아트센터, 성소수자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연한 결혼식’과 ‘하객’
누구나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 우리의 결혼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결혼식의 “하객”이 되어주세요. “하객”은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그리고 사랑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객”은 당연한 결혼식을 지지해주고 축하해주며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객”이 보태주시는 축의금은 ‘신나는센터’ 건립기금에 전액 후원됩니다. 2013년 9월 7일 어느 멋진 날, 당연한 결혼식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 하객 축의금 통장 : 국민은행 408802-01-280403 김승환(당연한결혼축의금)
* 소셜펀치를 통해 후원하기 : http://www.socialfunch.org/0907marry
* 문의 : (02)747-2357

Leave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Prev Post Next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