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知] 23호

2013년 7월 29일culturalaction

피해자가 없는 아동성범죄자??

김종수

마이너리티리포트.jpg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가상의 캐릭터들은 아동 및 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아동및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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