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마포구 인권현안 돌아보기, 그리고 인권조례(23호)

2013년 7월 29일culturalaction
[편집자주]인권조례는 우리의 일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번 문화빵 23호 특집에서의 질문입니다.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이후 서울의 25개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도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마포구 시민사회단체들은 마포구의 일방적인 조례제정 추진과정에 유감을 표하며 「‘주민과 함께’만드는 마포구 인권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차원의 법률이 아닌 지역의 법으로서 인권기본조례가 갖는 의미, 마포구 인권현안과 인권조례의 관계, 그리고 마포구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특집에서 살펴보았습니다.
① 인권조례의 의미_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변호사)
② 마포구 인권현안 돌아보기, 그리고 인권조례(민중의집 공동대표 정경섭)
③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마포레인보우 주민연대 김보라)
——————————————————————————
[특집]23호
 
마포구 인권현안 돌아보기, 그리고 인권조례
 
 
 
 
민중의집 공동대표 정경섭
 
이글은 지난 25일 마포구청에서 열린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을 요약했다. 이글을 통해 문서로만 존재하는 인권조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는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물론 인권을 투쟁현장에서의 인권으로 한정시켜 놓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인권신장을 위해 인권조례를 만드는 구청이 여기 사례로 들 몇몇 장면에서는 인권탄압의 가해자 혹은 방관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법집행, 행정집행과 인권보호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권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인권조례토론회사진.jpeg
 
1. 철거 농성장 ‘두리반’
 
‘칼국수 집 두리반’이 ‘농성장 두리반’으로 된 지 324일째 되던 2010년 7월21일. 
한전은 두리반으로 통하는 모든 전기를 차단했다. 한전의 단전 이유는 무허가 건물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때부터 두리반은 농성이 끝나는 날까지 빛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 
한전의 비인권적인 처사에 항의하는 한편 마지막 호소의 길을 찾아 구청을 찾았다. 하지만 구청은 ‘민원인’ 안종씨를 사회복지과에서 건축과로,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넘겼다. 안종려씨는 우여곡절 끝에 도시계획과 책임자와 면담을 할 수 있었지만 “도시계획과는 계획을 세우는 곳이고, 철거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말만 들었다(매력만점철거농성장. 유채림. 2012. 실천문학사).
현 구청장이 지방선거 후보시절 세 번이나 두리반을 방문했을 때 “미안합니다. 내가 구청장 재임시절 두리반 일대를 개발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내 잘못이 큽니다. 앞으로 두리반을 거울로 삼겠습니다”고 말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두리반 안종려씨는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결국 구청에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경유기를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다음은 안종려씨의 남편 유채림씨의 증언이다.
“하지만 구청은 끝까지 경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구청장이 전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경유비를 지급해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구청 측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두리반 사례는 몇가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한여름에 전기가 차단된 철거 농성장에서 구청이 농성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 나설 수는 과연 없는 것일까. 불법 농성장이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다는 구청의 태도는 과연 적절한 것일까. 
비록 법적으로는 불법 농성이었지만, 한 여름 폭염 속 전기가 차단된 상황에서 농성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했다.
불법과 합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철거농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으로 한전의 단전조치를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농성자들이 구청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민관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가 단전현장에 찾아가서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과연 부질없는 상상에 불과한 일인 것인가. 또한 농성자들의 항의에 대해서 구청의 각 부서들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상황은 통합적 인권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도시계획과가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곳이다. 철거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니 우리 부서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도시계획 과정에서 인권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재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인권 평가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2.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현수막 사건
 
“성소수자 관련 광고물 게시 문제를 놓고 지역 성소수자 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마포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22일 마포구 성소수자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마포구청장에게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금지광고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마포구는 광고의 내용을 과도하게 심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6월22일).”
 
마포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가 마포구 내 공공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을 때 불허통보를 내린 마포구청의 이유는 두가지였다. 한가지는 마레연이 주장하는 열명 중 한명은 성소수자라는 것이 과장이라는 점과  LGB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성북구, 은평구 구청의 허가를 받았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일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부터 속칭 ‘마레연 현수막 사건’은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마레연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유례가 없는 마포구청 앞 1인 시위를 진행지만 구청의 입장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LGBT라는 용어는 유엔 등 국제적 통용어이다. 따라서 구청에서 LGBT의 용어를 문제 삼는 것은 인권감수성이 높고 낮음 이전에 인권에 대한 기본적 교육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마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라고 권고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마포구는 타 구에 비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마포구에서 제정준비 중인 인권조례는 그만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시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구가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2010년 겨울. 노점상
 
마레연이 마포구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 3년 전. 
마포구청 앞에서 시민단체와 노점상들이 당시 신영섭 마포구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다.
(노점상)대책위는 ▲노점을 철거당한 상인들이 계고장을 전달받지 못한 점 ▲철거에 참여한 용역 업체 직원들이 경비업법을 어기고 사복을 착용한 점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적·모욕적 행위에 대해 구청이 관리 감독하지 않는 점 ▲철거 과정에서 포장마차에 실려 있던 상인들의 사유품들까지 훼손·분실된 점을 들어 이번 노점 강제 철거를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하고 신영섭 마포구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010년 2월. 관련기사)
서울시 디자인 거리에 홍대 일대가 포함됐고, 노점상을 디자인 거리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포크레인이 동원됐다. 마포구 동교동 일대 포장마차 세 대가 포스레인에 찢겨나갔고, 마포구 공덕동에서 두 대의 포장마차가 파손됐다.
 
“용역도 발주했는데 그 비용이 2억원이라고 했다. 마포구청은 그 돈을 다 소진해 가면서 노점상을 몰아내려고 했다. 용역은 대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이었다. 우리들이 마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던 자리에 화단을 놓았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결국 그래 6월에 온 몸에 신나를 뿌리고 더 이상 다가오면 불을 붙이겠다고 했다 (당시 홍대전철역 노점상 증언).”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인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이 함께 자행됐다. 노점상인들은 포크레인과 용역업체의 폭력에 노출됐다. 노점이 불법인 것은 맞지만, 우리 사회의 일부분인 것 또한 사실이다. 불가피하게 단속을 해야 할 경우 인권적 가치가 어떻게 존중될 수 있을까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용역을 통한 단속은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용역업체를 통해 단속을 한다면 최소한 인권담당 부서의 입회하에 세심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분쟁 공간에서 인권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조례의 조항 중에 직접적인 폭력이 예측되는 공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안이 삽입될 필요가 있다.

Leave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Prev Post Next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