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시민 주체화 과정을 통한 문화자치 운동을 제안하며(32호)

2014년 2월 11일culturalaction
[편집자주] <문화빵>의 이번 특집은 ‘문화운동의 미래를 전망하다’입니다. 보수정부의 장기 집권화, 문화/예술의 국가제도화 등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문화운동을 둘러 싼 다양한 지형을 살펴보고, 문화운동의 향후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처럼, 문화운동 역시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새로운 문화운동의 모습과 전략은 무엇일까요? 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주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① 사회운동의 주체 형성 그리고 문화운동의 새로운 연대 전략 _ 이원재
② ‘개입’과 ‘생성’ : 대안 문화정책을 위한 이중 전략 _ 이동연
③ 시민주체화 과정을 통한 문화자치 운동을 제안하며 _ 이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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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2호
시민 주체화 과정을 통한 문화자치 운동을 제안하며
이광준 / 시민자치문화센터 공동소장
2014년은 문화기본법의 제정이 준비되면서 법제도 측면에서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 저작권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연결될 수 있는 대략적인 얼개가 짜이게 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주목해야할 문화적 측면의 시민문화, 지역문화, 대중문화, 예술문화 측면의 중요한 과제는, 먼저 문화제도를 “문화적 제도”로서 만드는 과정을 디자인 하는 데 있다.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관련 법제도 전체를 문화기본법의 핵심 철학인 문화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고,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27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13조와 15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제5조에 명시된 문화다양성의 환경으로서 문화권 개념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여 실질적인 생생한 조문들로 변화시켜야 한다.
고급예술 관점에서 예술보급이나 산업적 관점에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문화지불 능력의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고 진흥과 육성과 규제에 초점을 맞춘 독소 조항, 또는 문화적 권리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예술 관련 일자리 창출로 주객이 전도된 조문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기존의 실질적 효과를 갖는 제도로서 문화제도의 골간을 다듬어야 한다.
문화를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진흥 중심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문화다양성 및 문화기본권의 실현 방향에서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제도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및 생활문화시설, 문화시설 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역문화 전문인력 등의 설립 방식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가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문화관련 법제도에 명시된 산하기관이나 기구의 설립 및 운영, 민간 위탁,  심의기구 관리 또는 지구 지정이나 인정 등을 일련의 과정을 문화 전달체계 개선으로 보면서 문제는 복잡하게 하고 목적은 사라지게 되어 조직만 남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화행정 또는 문화매개조직의 운영은 문화적 측면의 자율성 및 사회적 측면의 책임성 및 시민 주체와의 매개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설립기관, 광역/기초 문화재단, 다양한 중간조직들을 구성하는 구성원과 그러한 조직의 클라이언트이자 문화기본권의 주체인 시민 주체들이 ‘공론의 장’을 통해서 점차로 변화시키는 문화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만드는 운동이 필요하다.
법제도와 행정 지원 차원에 한정된 논의 구조에서는 결코 문화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의도와 다르게 의사 문화 행위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미적, 정서적 경험과 삶의 풍부함을 만드는 문화적 활동과 문화적 실천이 접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삶에서, 생활권에서 한 개인의 정서적 감성적 활동 안에서 문화가 통합된다는 것은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장소에서 공동체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구현되어야 하고, 공동체 문화자치에 기반해서 문화적 계획(Cultural Planning)이 구상되어야 하고, 시민적 문화적 주체가 운영하는 문화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주체화에 기반한  문화자치 운동에서 첫 번째로 지역/마을 문화자치 운동은 문화적 욕구를 경제적 목적이나 통치의 수단이 아닌 개개인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로서, 행정 체계 내의 주민자치와 다른 독자적 영역으로서 지역/마을에 문화자치를 실현하는 문화적 시민성을 가진 시민 주도의 풀뿌리 문화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문화의 생산자이자 행위자인 시민(예술가) 스스로가 지역/마을의 문화적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감리하는 과정이다. 문화자치위원회이거나 마을문화자치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문화자치체 형태로 지역 상황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다.
두번째로 공동체 문화 자치 운동은 시민과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참여하고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자율적 구조로 문화 활동과 실험을 만드는 일이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 및 문화시설이 공급자 중심의 운영이 되서 그 설립목적을 상실되는 상황이나 예술이 지역 정치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세번째는 일본과 유럽의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 일방적인 “000 만들기”를 거부하고 시민주체화에 기반한, 문화자치에 기반해서 생활권 문화환경을 만드는 문화계획을 만드는 일이다. 생활권에서 필요한 문화 자원, 공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 스스로 기획/설계/제안하는 생활권 문화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문화운동이다.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하나의 재능을 가진 주민으로서 다른 주민과 함께 지역/마을/동네의 문화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시민주체화 과정을 통한 문화자치 운동은 시민주체와 문화주체가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생태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 실현하는 행동을 아래로부터 즉,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면서 문화적 실천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이 문화사회, 생태사회는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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