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엘리트체육인의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장달영(변호사)

2012년 9월 9일culturalaction

[특집]창간호

엘리트체육인의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

-체육인공제회 설립 방안에 대하여-

장달영

파트너변호사, 에이전트(소속 법무법인(유)에이펙스)

스포츠산업학 석사(국민대스포츠산업 대학원) 

Ⅰ. 들어가며

이번 런던하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금 13개, 은 8개, 동 7개로 총 2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금메달 기준 종합순위 5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려 엘리트체육강국으로서 국위선양에 기여하였다.

또한 메달을 딴 선수들은 명예와 함께 이른바 포상금과 각종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메달을 따지 못한 이른바 노메달 선수들도 메달을 딴 선수만큼 우리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남은 물론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이외에 평생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할뿐더러 일반적으로 엘리트선수, 체육인에 대한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 보장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요즘 사회복지에 관한 담론인 ‘보편적 복지론’에서 보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에 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마련과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의 법적근거가 된 ‘예술인복지법’1)이 제정되어 곧 시행될 예정인 사실에 비추어 엘리트체육인에 대한 복지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엘리트체육인에게는 불안한 현실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엘리트체육인에 대한 현행 복지제도를 알아보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하나인 이른바 ‘체육인공제회’ 설립 방안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 및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현재 엘리트체육인 복지제도의 주요 내용 및 한계

 1. 엘리트체육인 복지제도의 내용

국민체육진흥법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함)의 정관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보호·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1). 특별보조금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공은 있으나 경기력향상연금 또는 경기지도자연구비를 받지 못한 불우한 체육인 중 대한체육회장 등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1건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선수 및 지도자 보호지원금

훈련에 참가하거나 경기에 출전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하고 장기입원진료보조비를 부담하여 준다.

(3). 장애연금

장기입원진료보조비수혜대상자 중 장애 1~3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종목의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거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1등급 60만원, 2등급 37만5천원, 3등급 22만5천원)을 지급한다.

(4). 경기력향상연금 및 경기지도자 연구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일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대상으로 입상실적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상응한 연금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월정금으로 지급한다.

메달을 획득한 해당선수를 지도하여 메달획득에 공헌한 지도자에게도 메달에 따른 평가점수에 상응한 연구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5). 체육장학금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 실정이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1년간, 1인당 최대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6). 국외유학지원금

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로서 은퇴 후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한체육회장 등의 추천에 의하여 항공료, 체재비,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한다.

(7). 복지후생금

현역 국가대표 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수에게는 생활보조비로 1년 이내에 월 50만원을,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 중 국내 대학원 체육관련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 학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4학기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며,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 중 체육분야 또는 사회진출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1년 이내 300만원 범위에서 단기훈련비를 지원한다.

2. 한계

위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자, 즉 수혜자는 엘리트체육인,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메달 입상자나 국가대표 현역 또는 출신 선수로 제한되고 그 지원규모도 아래와 같이 매년 3,700여명 정도인데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선수가 약 13만여명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소수에 불과하다.

<표 1. 체육인복지사업 운영 실적>

연도

일반체육인

장애체육인

인원(명)

금액(백만원)

인원(명)

금액(백만원)

2006

2,505

6,263

165

1,195

2007

2,919

6,829

528

1,313

2008

2,943

7,045

708

2,287

2009(계획)

2,974

8,000

735

1,808

11,341

28,137

2,136

6,603

자료 : 검토보고서2), 국민체육진흥공단

따라서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 국가대표라 하더라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은 위와 같은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선수가 약 13만여명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선수, 엘리트체육인은 이러한 복지제도의 혜택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

더군나다 엘리트선수의 경우 은퇴 후 사회진출 시 취업이 어렵고 창업을 생각하더라도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위 복지제도에는 체육인에 대한 창업융자의 제도가 없다.3)

결론적으로 위 복지제도는 국가에 의한 시혜적이고 소수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이른바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할 것이다.

Ⅲ. 체육인공제회의 설립 방안

 1. 공제회의 의미

공제회란 구성원들로부터 갹출한 부담금과 정부‧국가의 보조금을 재원(자본금)으로 하고 수익사업 등을 통한 기금 운용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대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률에 근거를 둔 공제회가 총 13개이며4) 교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5)

2. 체육인공제회 설립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체육인 관련 복지제도는 정부에 의한 시혜적 성격에 의해 그 지원대상이 국제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로 한정되어 있고, 이른바 ‘선택적’ 복지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체육인의 숫자도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보듯이 경찰, 교원, 소방공무원 등과 관련한 공제회가 나름 운영되고 있고 공제회를 통한 복지제도들이 실현되는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국제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가 아닌 엘리트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체육인공제회의 설립‧운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표 2. 주요 공제회 회원 및 자산현황>

공제회명  설립년도  회원수  자산(억원)  비고 
경찰공제회 1992. 93,072명 14,268 2011.12.
한국교직원공제회 1971. 635,988명 195,904 2012.3.
과학기술인공제회 2003.

기관 231개, 26,773명

9,817 2011.12.
군인공제회 1984. 169,545명 77,175 2011.12.

자료 : 각 공제회 홈페이지

3. 체육인공제회 관련 법안의 주요 이슈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종걸의원 등 20명 국회의원이 ‘체육인공제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가 된 적이 있다.6) 그리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최근에 문대성의원 등 27명 국회의원이 ‘체육인 복지법안’을 발의하였다.7)

위 두 법안에는 체육인공제회 관련 조항이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적 지위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 두 법안을 참조하여 공제회 설립을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겠다.

(1). 법적 지위 및 근거

공제회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수법인’으로서 민법상 법인이 아닌 특별법에 직접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른 주요공제회도 특별법상의 근거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체육인 복지법안’에도 체육인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2). 회원의 범위 및 자격

공제회 회원자격을 확대하면 공제회의 운영을 위한 회원 확보 차원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공제회 운영과정에서 회원의 동질성 결여로 불협화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반면에 그 가입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 공제회 운영에 있어서 동질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회원 확보 차원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공제회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직종, 단체 등의 구성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8)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체육인공제회법안’에서는 회원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는데, 공제회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일반회원은 ①「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②「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9) ③프로스포츠단체에 가입 또는 가맹한 프로경기단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④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도핑방지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생활체육협의회․체육인공제회․「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등의 임․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에 해당하는 신분이나 직에서 은퇴 또는 퇴직한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다(안 제6조).

문대성의원 대표발의 ‘체육인 복지법안’에서는 체육인의 범위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선수, 체육지도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제회의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지속적인 회원증대를 통한 자립운영과 체육인에 대한 보편적 및 효율적인 공제제도 마련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대성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 규정한 체육인의 범위는 다소 협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 정한 체육인의 범위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의 표에서 볼 때 공제회 일반회원 가입대상 예상인원 약 24만명 중에는 학생선수가 9만여명 정도라는 점과 1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체육지도자의 경우 자유전문직이나 임시고용직 등으로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이 다수인 점은 공제회 회원 범위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10)

<표 3. 공제회 일반회원 가입대상인원 추계>

구 분

인 원

비 고

안 제6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129,242명

안 제6조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

100,000명 추산

경기지도자 : 20,649명

생활체육지도자 : 125,538명

* 경기지도자 자격증 및 생활체육지도자 간에 중복보유자가 존재하므로, 회원자격의 정확한 숫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안 제6조

제3호

가맹 프로경기단 소속 선수

8,416명

안 제6조

제4호~

제8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경기단체 등 임직원

1,418명

대한체육회 172명

대한장애인체육회 33명

한국도핑방지위원회 11명

국민체육진흥공단 772명

경기단체 임직원 393명

국민생활체육협의회 37명 등

 자료 : 검토보고서

(3). 공제회의 사업 범위

공제회는 그 기본 목적인 회원인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관련 사업으로 기본적인 것은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일 것이다.

또한 스포츠 관련 문화 및 산업 발전에 따른 관련시설업 및 서비스업의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문대성의원 대표발의 ‘체육인 복지법안’에서도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 “1. 공제사업,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 3. 국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4.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25조).

위 법안과 같이 공제회의 사업을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제회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는 공제사업, 즉 급여사업 및 복지 후생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급여사업의 종류에 따라 공제회의 운영규모, 회원부담금 및 급여 수준 등의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1)

(4). 재원의 마련

공제회는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회원의 부담금이 재원이 된다. 이와 아울러 회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도 재원이 된다. 또한 다른 공제회의 입법례와 같이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정부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금의 보조금 내지 출연금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문대성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도 공제회의 자본금과 관련하여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는 위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이종걸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18조, 문대성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26조).

그런데 적지 않은 체육인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하여 회원 가입 및 공제회 부담금의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하여야 할 문제이며 관련 기금, 즉 국민체육진흥지금으로부터 보조·출연을 받는 경우에 그 규모의 적정 여부가 다른 이해관계있는 단체와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18조 제2항).

참고로 위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할 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인공제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684억원이 되고, 현재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 현황에 비추어 보면 향후 약 5년간 지원되는 금액은 적어도 3,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12)

Ⅳ. 맺으며

선수, 지도자와 같은 엘리트체육인들이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현실에 비추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짧은 활동 및 소득급여 기간과 불안정한 신분 등에 있는 엘리트체육인들은 사회적 복지제도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보다 획득하지 못하는 선수가 훨씬 더 많은 현실과 엘리트체육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제도의 흠결은 엘리트체육인의 사기 저하와 생활안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부조적인 공제회의 설립 및 운용을 통하여 엘리트체육인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마련하여 엘리트체육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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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11. 17. 법률 제11089호 시행일 2012. 11. 18.

2)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체육인공제회법안’ 검토보고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민수 수석전문위원, 2009. 9.(이하 ‘검토보고서’)

3) 위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은 2006.개정시 창업융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4) 문대성의원 대표발의 ‘체육인 복지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2012.8.

5) 검토보고서

6) 별첨1. 체육인공제회법안을 참조, 당시 법안은 소관위 심사단계에서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7) 별첨2. 체육인 복지법안을 참조

8) 예를 들면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은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직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과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10) 검토보고서 19쪽

11) 검토보고서 21쪽

12)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체육인공제회법안 비용추계서,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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