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잊을 수 없을 아픈 투쟁

2016년 5월 10일culturalaction

이 글은 기륭전자분회 김소연님의 기고글입니다.

5월 2일 서울구치소에 노역 살러간 유흥희 분회장 접견을 갔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기륭분회장이 노역을?

제 발로 감옥에 간 사연

1895일 긴 시간의 치열한 투쟁, 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으로 기륭전자로 복귀하는 합의를 하고 2년6개월을 기다려 8년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배치도 하지 않던 최동열회장은 7~80년대나 있을 법한 야반도주를 했다. 임금 떼먹고 도망간 회장을 찾아 집으로 갔다. 회장을 만나기 위해 현관문 벨을 눌렀는데 ‘주거침입’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붙여 분회장을 연행하더니, 검찰이 기소하고 대법원까지 최동열회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15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반면 임금 떼먹고 야반도주한 최동열회장은 1000억대의 회사를 6400만원짜리 껍데기로 만들었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현재 체불임금건만 검찰에 계류 중 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사법부에 문제제기하며 최동열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제 발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노역 결정을 하면서 마음은 정말 참담했지만, 2주간 휴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우스갯소리를 했다. 갇혀 있는 게 휴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바쁘게 지냈던 분회장이 푹 쉬다 왔으면 하는 마음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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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잊을 수 없을 아픈 투쟁

그런데 4월 29일 서울구치소에 가자마자 평생 잊을 수 없을 아픈 전쟁을 치룬 분회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접견실에 들어서면서 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갑자기 접견실이 바뀌고, 접견실에 들어가자마자 김소연씨가 누구냐고 물어 ‘전데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교도관이 입회를 한다고 했다. 이미 감시카메라와 나누는 대화가 모두 녹음되는데 교도관까지 입회라니… 그것도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에 접견온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 그런데 구치소측이 왜 그랬는지 분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유를 알게 됐다.

분회장은 “입소할 때 알몸검신을 한다고 해 마약사범도 아니고 몸에 문신도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며 항의했지만, 교도관3명이 집단으로 강제 탈의를 시켰고 이 과정에서 ‘들은 말은 있나보네~ 시대가 바뀌었어. 소송에서도 다 졌다’며 비아냥 거렸다. 강제 탈의를 시키는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고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담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인권위에 진정을 해야겠다고 얘기하니, “이미 인권위 진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강제 탈의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하려고 서류를 요청하니 사람을 만나서 직접 얘기 하는 게 어떠냐며 서류를 주지 않으려 해 서류 접수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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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입회한 교도관에게 화를 내다, 우리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투쟁할 팔자인가 보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이미 알몸검신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 되었었고, 이 때문에 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도 있다.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 범위, 검사 실시 인원,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 ‘노역장 유치로 입소한 자에게 알몸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로 결정, 계호업무지침 상 신체검사의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므로 신체검사는 범죄의 경중, 언행 등의 특이점 유무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현행 지침에도 속옷과 검신복(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검신을 하라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반한 것이다. 있는 지침과 법마저 무시하며 무리하게 인권유린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교화라는 이름으로 독재정권의 폭압적 공권력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다 싶다.

유흥희 분회장에겐 다시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사건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인권활동가들이 이 문제를 그냥 넘겨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마 분회장이 공안수인걸 모르고 무자비하게 검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울구치소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것이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활동가들이 함께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됐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교도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돈다.

이명박근혜 시대가 얼마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퇴행시켰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적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힘겹지만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세우게 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 힘차게 벌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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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_기륭전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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