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주간 뉴스 브리핑 _ 이슈왈왈 no. 3.

2020년 4월 1일culturalaction

이슈왈왈 no. 3. _ 2020년 3월 4주차

1. 문화예술정책 개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사진설명]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 제안 캠페인 온라인 페이지 갈무리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나타난 적폐청산 요구의 물결은 정치권력이 자행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8년을 기점으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터져 나온 ‘미투운동’까지 확산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취약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예술정책의 개혁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현장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파행 운영과 입법 추진을 위한 추진 주체의 부재, 현장 예술계와 국회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여태껏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20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다. 한편, 21대 국회에 진입할 정당들과의 문화예술정책 개혁을 위한 사전 협약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고용보험법」이 통과될 때까지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미디어오늘] 발묶인 예술인권리보장법, 끝까지 노력할 것

2. 기후위기,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사진설명]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 퍼포먼스 (출처: 뉴시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활동은 기후위기를 불러왔고, 기후위기는 감염병 유행을 불러왔다. 인간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

2003년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까지 신종 감염병의 공통점은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데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 기후변화로 자연환경이 변하면서 매개 동물이나 병원체의 성장 속도, 개체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감염병의 창궐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기후위기가 가까이 와있음을 시사한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후위기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우리도 지금 당장, 기후의 비상사태임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프레시안] 기후 위기와 감염병 위기,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3. 빠르게 확장하는 OTT 플랫폼, 다층적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CJ ENM과 JTBC가 각자 보유한 콘텐츠를 통합해 올해 초까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CJ ENM의 티빙을 기반으로 한 통합 OTT 플랫폼을 론칭하기로 지난해 9월 합의했다. 정부가 OTT 시장 성장성에 긍정적이고 독과점 등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등 진행 과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관측된다.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소비 패턴이 변화하며, 더불어 OTT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이용자의 취향을 자체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유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알고리즘 원리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을 듯한 플랫폼에서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의 관점이 좁혀질 수 있고, 추천이라는 이름 아래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소비 패턴이 설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빠르게 충족시키며 급속도로 성장 중인 이 낯선 플랫폼에 대한 다층적 담론 형성이 필요한 시기다.

[뉴시스] CJ ENM+JTBC, 상반기 법인 출범 준비 한창…격화되는 OTT 시장

4. 문화예술계, 코로나19 사태 반쪽짜리 대책에 죽을 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문화예술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반쪽짜리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영진위는 지난 3월 25일 뒤늦게 ‘코로나 19 전담 대응 TF’를 출범했다. 그간 시행해온 대응은 방역/소독 지원 및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 기한 연장, 연체/가산금 면제 등으로 이는 사업자 만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가장 직접적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현장 스태프를 위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공연계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공연장 잠시멈춤 및 감염예방수칙 엄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코로나 19 감염 예방 수칙을 엄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소극장 현실상 공연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가깝다. 서울시는 방역 책임을 공연계에 떠넘길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5월까지 가면 못 버텨”… 영진위에 실망한 영화인들, 왜?

[국민일보]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에 ‘대학로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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