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문화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6/21(목)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검찰수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자료 다운로드 : 체조협회임원김OO성폭력사건기자회견자료_20180621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리듬체조 전임지도자로서, 대한체조협회 보조코치로 재직하던 중 위 협회 전무이사였던 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이를 고소한 사람이고, 검사 손진욱은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 소속 검사임
□ 진정내용 및 촉구사항
○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는 위 김○○이 진정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이 있었고, 사법경찰관은 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인 피진정인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음
○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차량 안에서 강간미수 피해 상황을 재연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였는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법경찰관에게 자동차 안에서 진정인의 바지가 벗겨지는지 등을 재연하라고 시킴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주었음
○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법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동차 안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장면의 재연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또다시 동일한 수사지휘를 하여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였음
○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음. 또한 대검예규 제686호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의 제9조에는‘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검사는 피해자의 조사를 위해 전용 조사실을 이용하는 등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사는 위 대검예규를 위반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수사를 하였음
○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 진술, 동료나 주변인들의 차가운 시선 등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오히려 수사지휘라는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가중하였음
○ 진정인과 대리인, 대책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방법의 수사가 반복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