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주간브리핑] 41호

2014년 6월 19일culturalaction

[문화정책 동향]

1. 정부, ‘제2차 3개년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및 ‘2014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심의 및 확정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제4차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통해 ‘제2차 3개년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2014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문화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5대 전략과 17대 중점과제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융자·기술 기반 조성 △인재 양성 △해외시장 진출 △콘텐츠 생태계 조성 △경쟁력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범부처 중기계획과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경쟁력만을 강조했을뿐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독과점 문제, 시장 공공성 등에 대한 고민을 담지 못했다. 이제는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다양성 그리고  공공성 등에 대한 고민과 계획수립이 필요한 때다.

 

문화부 보도자료 보기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지난 5월 28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제정됐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전체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 이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문화다양성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들이 형식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권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보러가기

3. 영등위, <영화 속 언어표현 개선 토론회> 개최

지난 16일 <영화 속 언어표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 등의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으로 영상물을 선택하고 관람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등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제한상영가 등급제 관련 논의처럼 영등위의 등급분류는 등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검열기구로 기능하고 있고 또한 대중들의 볼 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위가 주최한 <영화 속 언어표현 개선 토론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연장선 상에 있다. 영화 속에 표현되는 장면, 욕설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음에도 영화 속 언어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은 등급 분류 이전에 창작자들에게 언어표현을 순화할 것은 강제하고 검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런 상황이 오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뉴시스] 욕설이 리얼리즘은 아닐테고…”영화속 언어표현, 구체적 등급기준 필요”

4. ‘다음’ 포털에서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서비스 추진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한국문화정보센터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문화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민간 포털 ‘다음’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3.0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문화데이터를 ‘다음’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화포털이 보유한 2,000여건의 문화시설정보를 다음 지도와 연계하고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정보 등을 다음에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 제공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겠으나, 공공데이터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문화체육광광부] 문체부,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민간 포털에서도 서비스 추진

[문화정책 자료실]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4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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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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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콘텐츠진흥원, < CT문화와 기술의 만남>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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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DI, <KDI 경제전망, 2014년 상반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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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G경제연구원, <영국의 사례에서 본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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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규제개혁공대위, <게임중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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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연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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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연대,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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