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16호

2013년 4월 23일culturalaction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철회

작년말와 올해초에 걸쳐서 진보정의당 김재연 의원,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간략히 이야기하면 성별·나이·용모·지역·학력·혼인·종교·정치적 성향·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예방한다는 법입니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대대적인 저지와 반대에 나섰습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민주당 두 의원이 사상 초유의 입법철회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철회는 무조건적인 배타성과 무논리적인 인식공격이 판을 치고 실제로 그것이 먹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마이] “‘차별금지법’ 법안 철회 자체가 초유의 사태” (4.22)
[오마이] “종북 게이” 논란에 파묻힌 차별금지법 결국… (4.18)
[프레시안] 차별금지법이 반(反)기독교 법안이라고? (4.18)

2.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KBS 방송불가 결정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뮤직비디오 장면 중 싸이가 공공시설물(주차금지 시설물)을 걷어차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불가 판정의 이유였습니다. 최근에 선정성이 주요 논란이 되었던 것과 다르게 공공시설물 파괴를 이유로 내세웠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컨셉이 반사회적이고 마초적인 모습을 한 싸이가 스스로 젠틀맨이라고 하면서 그 작태를 비꼬는 것임을 봤을 때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좀더 포용력있는 시각에서의 창작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오늘] 싸이 ‘젠틀맨’ 불방결정, KBS심의실장 거취문제로 불똥 (4.22)
[시사포커스] KBS, 싸이 젠틀맨이 아니다. 알랑가 몰라 (4.20)
[오마이] 싸이 ‘젠틀맨’ MV, KBS 방송 부적격 “공공시설 걷어차” (4.18)

3.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가수 싸이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가수 싸이를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에 대한 실체가 없는것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대중들에게 친숙한 싸이나 개그콘서트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구조와 융합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다가 5년이 다 지나가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싸이 뮤직비디오 ‘시건방춤’은 남의 창의력 인정 모범 사례”(4.18)
[오마이] 싸이 칭찬한 박근혜 “젠틀맨 시건방춤, 창조경제 모범” (4.18)

4. 대체휴일제 논란

대체휴일제를 놓고 정계와 제계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제계는 휴일이 확대되면 연간 32조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 쪽은 휴일이 늘어나면 서비스 시장의 증가로 내수진작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노동 생산성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양쪽 모두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여가 시간의 보장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것이 빠져버린 논쟁이 왠지 씁쓸함을 느끼게 합니다.
[경향]‘대체휴일제’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설전 (4.24)
[미디어오늘]‘대체휴일제’ 찬반, 보수와 진보 엇갈리는 선택 (4.22)

5. ‘게시글 임시삭제’ 관련 법규 개정

 
방통위는 인터넷 글을 삭제해 달라는 권리침해 신고 접수시 항변권 없이 무조건 글을 삭제해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글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는 관련자가 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작성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30일간 삭제를 해왔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본인의 게시물이 임의 삭제 당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임의삭제가 다른 의도로 악용되오던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인터넷 게시글 삭제’ 법령 개정 작성자한테 이의제기권 준다 (4.18)
[프레스바이블] 운영자 임의로 인터넷 게시글 삭제하면 위자료 지급대상 (4.14)

6. 방통통신심의위원회가‘뉴스타파’심의 

 
방통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었기 때문에 방통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RTV(시민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되면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가 또 다른 정치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한겨레] 방통위,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심의 논란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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