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세계 이주민의 날과 이주민 인권문제(31호)

2014년 1월 9일culturalaction
[편집자주] 세계 이주민의 날과 이주민 인권
현재 한국에 150만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눈짐작만으로도 단순히 여행객으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을 어떠할까? 흔히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던 우스꽝스러운 이주민 노동자의 모습을 떠올릴 것인데, 그렇게 몇 번의 웃음으로 소비되는 이주민의 이미지 외에 실제로 그들의 생활에서는 어떠할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으로서 이주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2013년 <워싱턴포스트지>가 81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분의 1 이상이 다른 인종의 이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종적 편견이 높은 나라다. 그래서 이번 31호 문화빵에서는 12월 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현재 한국에 있는 이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다뤄봤다.
① 세계 이주민의 날과 이주민 인권문제(권금상)
② 미디어에 재현된 이주민 인권문제(문화빵 편집위원회)
③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장 김봉구 인터뷰(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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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1호
세계 이주민의 날과 이주민 인권문제
문화연대 집행위원, 사람숲다문화연구소 대표 권금상
올해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제13회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날은 전 세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날이다. 매해 이날은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하는 행사를 벌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유학생들의 즐거운 행사가 열려 외국인들 간에도 서로 다른 지위와 환경에 처해있음이 드러난다. 통계발표에 의하면 2013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50만 명을 상회하는데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는 외국인 노동자는 76만 명이며 귀화자 포함한 다문화가정은 26만여 가구로 나타났다. 1980년대 말부터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세계화는 대규모의 이주와 문화 간 접촉 및 변형, 시간과 공간의 압축현상을 만들었다. 동구 사회주의 몰락으로 전지구적 일자리 찾기 이동이 시작되었고 갈수록 세계의 노동시장은 더욱 분업화되어 임금격차에 따른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였다.
국내에서도 산업노동시장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해외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이 국내 다문화사회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에 증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국가와 인종에 대해 매우 이중적이다. 미국문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 열망에 비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정주를 원하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매우 크다. 또한 유색인종에 대해 수용성이 매우 낮은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다. 2013년 <워싱톤포스트지>의 81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세계 인종차별 지도’가 작성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소득·교육 수준이 높으면 인종적 관용도가 높으리라는 예상은 한국과 프랑스에선 들어맞지 않았다. 한국은 3분의 1 이상이 다른 인종의 이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종적 편견이 높았다.
[그림] 세계 인종차별지도 출처: (WP)워싱톤포스트, WWS
한국은 특정 경제 영역에만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고, 정치ㆍ문화ㆍ사회․복지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치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부권을 중심으로 한 혈통주의와 외국인노동자들의 정주를 허락하지 않는 차별적 모형에 속한다.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정책은 정주의 불허 뿐 아니라 인권문제를 양산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차별, 이주노동자 자녀의 국적권, 미등록 체류자 강제단속 및 추방, 이주 여성 권리, 난민 인정의 어려움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다문화 사회를 표방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주요 인권협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ICESCR),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ICCPR), 인종철폐협약(ICERD), 여성차별 철폐조약(CEDAW), 고문방지협약(CAT), 아동권리협약(CRC), 이주근로자권리협약(ICRPMW)의 7개의 국제협약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이주근로자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주근로자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이유는 송출국 중심의 가입과 국내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준하였어도 조항에 따라 유보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의 22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의 유보는 외국인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민정책에 의한다.
국내 이주아동의 인권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국제규약인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다. 이 협약은 세계의 모든 아동들에게 부모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뿐 아니라 ‘교육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만 18세 미만)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한 조약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근로자 가정 아동의 국적권, 가족재결합 등 이주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에 저촉 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배제를 고수하는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는 한 이주민을 둘러싼 인권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해 편견이 가득한 사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되는 한국사회,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되짚어야 할 사회적 문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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