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게임 중독법’, 감정적 대응 말자(30호)

2013년 12월 4일culturalaction
[특집]게임 중독법, 치료를 가장한 규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또한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셧다운제를 비롯해서 계속되어온 게임을 포함한 문화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 속에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단체는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악법 철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 공대위)를 출범해서 대응했다. 정부와 여당은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게임을 마약, 도박, 술과 함께 4대 중독물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게임 중독(게임 과몰입) 현상은 게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일까? 게임이 중독 물질인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 그럼 왜 보수진영은 게임 중독법을 통과 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이번 30호 문화빵에서는 게임 중독법의 논쟁지점과 문제점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① 게임이 중독물질이라구요? / 최준영 (게임규제개혁 공대위 사무국장)
② ‘게임 중독법’, 감정적 대응 말자 / 김종득 (게임개발자 연대 대표)
③ [Q&A] 게임 중독법을 파헤쳐 보자 (문화연대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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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0호
‘게임 중독법’, 감정적 대응 말자
 
 
 
 
김종득 (게임개발자 연대 대표)
게임 중독법에 대한 이슈로 모든 언론이 시끄럽다. 게이머로서 게임 개발자로서 이런 상황이 못내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다. 게이머로서 삶의 휴식이 되었던 게임이, 내 청소년 시절을 지탱해주던 절반 같았던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고, 또 게임 개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노력들이 ‘중독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에 슬프기도 하다.
지난 2011년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도입될 때와 완전히 똑 같은 상황이다. 당시에도 학부모 단체를 등에 업은 정치인들이 게임은 폭력적이라느니, 아이들을 짐승으로 만든다느니, 마약과 같다느니 온갖 오물 같은 이미지를 덧 씌워서 게임을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온 게임업계와 게이머가 반발을 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나왔다. 또 다시, ‘실효성이 없으니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으로 이어졌다.
기본적으로, 게임 중독이든 과몰입이든 부작용이든 무엇으로 이름 붙이든 거기에 실재하는 현상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원인이 게임이냐라는 것은 아직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다는 것에 이 ‘게임 중독법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게임 중독’의 원인이 게임에 있는가. 실제로 중독학회에서 이해국 교수가 대표저자로 만든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에는 ‘게임 중독자(정확하게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85.8%가 ADHD, 우울장애, 기분 장애 등 공존질환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고, 하지현 교수는 게임 중독이라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ADHD, 우울증을 치료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신의진 의원도 자신의 저서들에서 “부모와 아이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아이가 평소와 다를 때에는 (중략) 성적 문제인지, 친구 문제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원인을 짚어내면서 대상을 일단 치료하겠다는 발상이나,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다시 게임 중독으로 속이는 것이나, “앞으로 중독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디어들도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공정한 대화와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법안을 진행하는 등의 무리하고 황당한 입법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게임 중독’의 원인이 게임도 아이의 심리도 아닌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건강한 나라에서는 ‘게임 중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뛰어놀 곳과 만날 친구들이 있는데 게임에 매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게임 중독에 대해서 국가가 마치 ‘회초리를 든 아버지처럼’ 내 집 안방에 들어와서 게임하는 아이를 후려 패지는 않는다.
문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잘못을 짚어내면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 ‘게임 중독법’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부터 잘못되었고 입안 과정이 잘못되었으며 ‘게임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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