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8월 둘째주 소식>

2018년 8월 19일culturalaction

1.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해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현행법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하거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보는 규칙’(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이 없는 한국에선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어도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언급이 불씨를 당겼습니다.

범행의 입증 과정에서 ‘피의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수사와 재판의 행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는 수단과 정도에 관계없이 성범죄로 규정해야 하며 그렇기에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중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 체계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며 이러한, 한국식 성범죄 규정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국민일보]현행법상 성폭행 열에 아홉 무죄… 주목 받는 ‘비동의간음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23094&sid1=001

 

2.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시설 확충과 더불어 무엇이 더 고려되어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시설확충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 고려해봐야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장려를 명목으로 장애인이 대상화되거나 구분되어지는 것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에서의 보다 더 세심하고 정교한 논의와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의 실태조사와 구체적 의견 수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연합뉴스]문체부, 장애인체육센터 150개 건립·생활체육교실 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268834&sid1=001

 

3. 쇠퇴 지역 활성화와 주민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 실효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쇠락한 도시 지역을 되살리면서 지역에 문화와 특성을 접목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옛 청주연초제조창 내 동부창고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자 추진해온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처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협업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도시가 쇠락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한 사업적 성과로써,  소위 ‘문화적 도시재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연합뉴스]문체부·국토부, ‘문화적 도시재생’ 손잡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3/0200000000AKR20180813122900005.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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