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4월 넷째주 소식>

2018년 4월 26일culturalaction

1. 권력형 성폭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절차와 제도의 공식화가 필요

‘방송계갑질119’와 ‘방송스태프노조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제작현장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223명의 응답자 중 89.7%인 200명이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의 순으로 피해경험이 많았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고용형태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많았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젊은 프리랜서 여성 작가입니다.

공연예술계, 학계, 체육계 등에 이어 방송계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는 것은 ‘권력관계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미투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공식화되고 명문화된 채용과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전문가, 지도자, 상사의 한마디가 많은 것을 결정하는 업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창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절차와 제도를 공식화하고 명문화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디어오늘]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방송제작현장 성폭력 실태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68

 

2. 음악 저작권료 창작자 비율 변경과 서비스 요금 인상, 알맞은 해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창작자에게 배분되는 비중을 60%에서 73%로 올리는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분배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도종환 장관 역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원 서비스업체들은 유통업체의 몫이 줄어든다면 그만큼의 이용료를 인상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금액이 갑자기 인상될 경우 국내 음원 시장이 위축되거나 국내 저작권 규정을 따르지 않는 외국 업체들의 음원 서비스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노래를 만들고 유통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당한 수익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음원시장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채 요금정책과 분배율이 정해진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씩 창작자에 대한 배분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기존과 비교하여 비율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공론화 및 연구를 토대로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요금제와 분배율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또한 건전한 음원 창작 생태계를 위한 요금정책을 이해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서비스 업체는 이미 국내 플랫폼 보다 창작자 우선의 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가입자 수 또한 국내 플랫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 업체는 역차별을 말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보다 제대로 된 요금정책과 분배율을 제시하여 창작자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음원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음원 저작권료 인상 ‘초읽기’… 애플·구글 웃고 멜론·지니 울고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2368031

 

3. 청소년 또한 시민 주체이다

노란 우비를 입고 4.16 참사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가슴팍에 단 청소년과 교사 300여명이 함께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날 행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권리는 곧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구호가 울려퍼졌습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한다는 이번 개헌안에는 양면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을 낮춰 국민 참여 확대를 꾀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헌법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명문화함으로써, 18세 이하 청소년의 참여는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나 미성숙의 대상이 아닌 시민 주체의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하며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가만히 있지 않을 권리는 바로 청소년 참정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4706

 

4.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찬반 논의가 필요한 이유

지난 18일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내용 중, 문체부 내 예술지원과 지원기관 사이 위계 구조에서 벗어나 예술정책적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로서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 현장예술인들의 합의를 통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라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반대지점은 그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정부기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권력에 대한 예술의 종속을 심화함으로써 예술정책의 효율은 발휘되지 못하고 문체부 부처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안에 대한 이와같은 찬반 논의는, 예술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문화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돋움의 단계라 생각됩니다. ‘예술이 진정 자유로운’ 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한 숙의의 과정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이행해가야할 것입니다.

[연합뉴스]문체부-진상조사위 ‘국가예술위 설립안’ 놓고 찬반 팽팽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033118

 

5. 9,473명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 실제로 존재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고, 작동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월호 시국선언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재인 지지선언, 박원순 지지선언 명단이 포함된 이 문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국가 범죄입니다. 아직도 블랙리스트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는 아직도 블랙리스트와 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사저널]조직적이고 치밀했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586&aid=0000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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