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만원, 더 절실한 예술가들

2018년 1월 25일culturalaction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정부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했다.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 32조가 정한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다.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은 조금씩 상승했는데, 2009년에 4000원에서 2017년에는 6470원으로 정해졌다. 2018년은 작년에 비해 무려 16.4%가 올랐다. 작년에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135만원을 받은 노동자는 올해 157만원을 받게 된다.

애초에 최저임금제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법률로 정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전 세계가 장기불황에 빠져들자 선진 국가들은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노동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23.5%로 OECD 국가 중 미국(24.91%) 다음으로 높다. 말하자면 이러한 임금의 심각한 격차가 기층 노동자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큰 장애가 된 것이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 시 5년간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경향신문,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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