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25호

2013년 8월 29일culturalaction
광주시, 체 게바라 의상 사회적 물의
지난 광복절 기념식 축하 공연 때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쿠바 사회주의 혁명가인 체 게바라 얼굴이 그려진 옷을 입고 공연다고 합니다. 이에 보훈청장과 일부 보수 신문은 공연 의상을 비판했고 광주광역시는 이념적 논란과 사회적 물의를 운운하며 합창단장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문화예술계는 광주광역시의 조치를 예술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고 광주광역시는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 수준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념적인 잣대로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미디어오늘] 광주시 체 게바라 의상 지휘자 징계 철회…경고조치
[한겨레] ‘광복절 체게바라 옷’ 징계 나선 광주시
현직교사 학생사진을 통해 정치입장 표현
송탄중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일베에 ‘종북척결, 종북검사구속, 촛불총장구속, 송탄제일중학교’이라고 적힌 문구를 들고 있는 학생들의 사진을 올리는 등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벌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의사를 묻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논란의 중심은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문제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오늘]현직교사, “촛불검사·총장 구속” 학생사진 일베에 공개
[경향신문] 교사가 페이스북에 “종북척결” 학생 사진 올려 ‘논란’
‘리트윗 보안법’ 박정근 2심 무죄 판결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고 ‘멘션’을 보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년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정근 씨가 지난 22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정근 씨는 지난 2년 동안 경찰 수사와 구속 수감, 검찰 기소와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사상의 자유 및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자기검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시급합니다.
[미디어스] ‘리트윗 보안법’ 첫 사례 박정근 씨, 2심 무죄
[프레시안] ‘리트윗 보안법’ 박정근, 1심 뒤엎고 2심 무죄
홍대 버스킹 단속 논란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버스킹 단속을 확대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는데 그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소음으로 마포구청이나 경찰에게 소음으로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소음이 증대하게 된 이유는 버스킹을 하는 음악인들이 많아지고 그들 사이 경쟁이 붙어 앰프 소리를 높여 공연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확대해서 음악인들의 거리공연을 제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뮤지션들과 상인들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미디어오늘] 홍대 앞 길거리 공연 단속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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