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5월 첫째주 소식>

2018년 5월 2일culturalaction

1. 2차가해를 야기시키며 상업적 수단으로까지 전락한, ‘성폭력 보복성 기획고소’ 규탄 필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성범죄 전담이 전문성을 키우는 방편이자 하나의 경영전략이라고 합니다. 특히 단순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무고나 명예훼손 등 맞고소를 부추겨 수임 사건을 늘리는 방식으로 돈벌이에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일각에선 이와같은 상황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사건별로 수임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맞고소를 할수록 변호사 입장에선 돈벌이 명목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큰 틀에서는 2차 가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역고소를 다른 말로, ‘보복성 기획고소’라 칭합니다. 말그대로 성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치밀하게 기획하여 맞고소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들은 남초카페를 통해 보복성 기획고소 사례와 방법 등을 공유하며 학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으론, 법이 가해자 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복성 기획고소를 방지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변호사 윤리 차원에서의 규율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조사와 수사권을 행사하는 주체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한국일보]“성폭행, 무죄로 만들어 드려요” 돈벌이 수단 된 성범죄
http://www.hankookilbo.com/v/ee7c74cd975d4e409b5cc8e0caf8a21e

 

2.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차별 철폐를 위해 정치권도 함께해야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을 통하지 않고는 의회 진출이나 목표한 정치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정당의 공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상향식 공천은 정당 내에 여성이 소수인 현실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시,도지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치권 내 성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각 당내 대표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공천에서부터 여성의 진입장벽이 발생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여성정치할당제의 취지에 따라 의무조항이 지켜져야하며, 남성만이 공직에서 대표성을 가진다는 의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권력과 권한을 독점하고 세습하는 행태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여성신문]상향식 공천과 경선은 ‘정치 유리천장’
http://www.womennews.co.kr/news/141439

[여성신문]지방선거 앞 정당들, #미투운동·촛불혁명 외침 묵살했다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41410#.WuKOc3PlI0M

 

3. 언론계 ‘주 52시간 노동’ 해법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송업도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을 주68시간,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언론의 특성상 업무와 생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자, PD의 경우 밤샘 업무가 많은 현재 제작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와 초과수당이 줄어드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MBC본부는 방송 산업 전체가 함께 변화해야 하며 실질임금 하락 최소화와 공짜 노동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제작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비중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될 경우 전국언론노조는 반대 입장을 낼 계획입니다.

언론의 근무 형태는 단순 사무직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이뤄집니다. 취재를 위해 외부에서 근무하거나 마감을 위해 밤을 새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노동을 근거로 한 52시간 노동을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과 삶의 균형이 바탕이 되어야 양질의 기사와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기자와 PD, 언론사, 방송국이 노동의 범위와 합리적인 초과 근무 및 수당에 대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합니다. 적은 인력이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해서 만들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채용하고 초과 근무를 줄여나가면서 기존의 제작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미디어오늘]’주 52시간 노동’ 언론계 뇌관 곧 터진다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358#csidxc0786e635cafab3a2a330bae942d33c

 

4. 개정 무산이 낳은 또 다른 기회 : 문화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담긴 개헌안 마련

청와대는 개헌안의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6일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를 요청했으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4월 23일)을 넘기면서 6월 동시투표가 무산됐습니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1987년까지 9차례의 개정이 이뤄졌고 이후, 약 30여년 동안 수차례 개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 2018년 3월 26일 발의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아쉽게도 개정시한을 넘겨 무산되었습니다. 개헌이 담은 사회적 의미가 한 풀 꺾인 안타까움은 있지만, 오히려 현재 상황을 기회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에 부재하거나 의미가 축소되었던 문화권과 청소년 참정권, 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앞으로의 개헌안에 담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합뉴스]靑, 6월개헌 무산에 “약속 지킬 수 없게 돼 안타까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2/0200000000AKR20180502082600001.HTML?input=1195m

 

5.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필요

정부는 작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서울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서울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나 낙후지역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생 사업이 자칫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형 도시재생 사업을 기점으로 막개발이 횡행하진 않을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 현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서울서 최대 10곳 도시재생 들어간다..수색·상암 등지 ‘주목'(종합)
http://v.media.daum.net/v/20180424171907719?f=m&rcmd=rn

 

6.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대책을 위해

정부가 주택과 복지관을 한 건물 안에 설계해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공공 실버 임대주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종합 지원대책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노후 생활 보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사회권이며, 이와 같은 인식이 대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 편의에 따른 규격화된 지원 등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뉴스]정부, 공공 실버 주택 늘리고 초기 독거노인 홀로서기 돕는다
http://naver.me/GwgY75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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