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문화정책제안 토론회 “지역분권 시대,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상하다” 라운드테이블 결과

2018년 4월 23일culturalaction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화정책제안 토론회 “지역분권 시대, 문화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상하다”가 2018년 4월 17일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토론들이 이뤄지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문화정책센터는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를 완성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료집 다운로드]20180417_지방선거문화정책제안 토론회자료_문화정책센터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

  • 라운드테이블의 주제가 가지는 특수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책 수립되고 실행되기 위한 가치, 방향, 조건, 원칙 등이 중요하게 논의된 라운드테이블도 있습니다.

1. 청년예술가 지역문화정책 기반 마련 및 지원 활성화

01. 공간에 대한 상상력 부여
– 정부/지자체에서 임의로 청년문화 혹은 혁신이라 명명하며 공간을 형성하고는 그 안에 청년예술인을 끼워 넣는 상황(창작자의 활동에 공간을 맞추는 것이 아닌 공간에 창작자를 맞추는 실정)
–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상시적으로 무엇이든 해도 되는 공간이 필요(예)서교지하보도)
– 창작 단계 이전에 실험/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창작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 필요
02. 지역의 일거리/일자리를 마련
– 지역문화재단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현황과 청년 예술인의 환경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일거리/일자리 = 공공성이 담보된 일거리/일자리’일 수도 있지만, 공공의 성격이 약한 일거리/일자리 마련도 필요(공공성이 담보된 일거리/일자리일 경우, 추가 보상 지원)
03. 지역 간 청년예술인 교류사업 필요
– 서울에 과밀화 되어 있는 제반 시설이, 지역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태 조사 필요
– 지역의 청년 예술인/기획자 등이 다른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파견 또는 교류사업 마련
– 지역과 지역간 이동 시, 개인/공동체가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이동 단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
04. 청년예술인 공동체 관계 형성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
– 기존의 지원 사업은 대개의 경우, 이미 구성한 공동체의 ‘활동’이나 ‘결과’를 지원하는 상황
– 공동체의 어떤 활동 이전에 관계 형성을 위한 초기 단계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
05.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다양화/다각화
– 청년 이라는 나이대에 해당하지만 대학생 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원사업의 문턱에서부터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
– 대학생만을 위한 지원사업이 마련되거나 기존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
질문1)지역문화와 청년예술인은 어떤 관계인가?
질문2)’청년’과 ‘예술인’ 사이의 교집합으로써의 청년예술인이 아닌, ‘청년예술인’이라는 독립적 주체에 대해 어떻게 개념정리를 할 수 있을지?

2. 지방자치단체 생활문화 정책의 주요 과제들

01. 생활문화 개념과 목표를 인지 한 정책 마련
– 생활문화정책 궁극 목표를 인지하고 수혜자와 타겟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 생화문화의 목적이 산발적인 탓에 표본과 니즈 파악이 어려움
– 생활문화, 생활예술 : 용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바탕 되어야 함
– 장르, 네트워크, 협의체 중심 : 현재 동아리 사업과 같이 특정 측면만 부각되는 경향 보임
– 생활문화라는 정책적 용어가 기존의 시민사회의 생활예술 활동의 특성을 포괄하지 못할 위험 있음
– 소외감, 고립감 등 감정적 문제에 접근하는 생활문화적 가치 확산 : 생활문화‘효과’에 연구·분석 필요
02. 참여형 문화예산제 예산제를 통한 생활문화예산 지원정책
– 생활문화 활성 자발성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코디네이팅 지원의 한계가 있음 : 단발성 지원의 문제
– 성과중심적 중앙하달 지원구조의 문제 : 공모 제목, 지원예산 등을 현장으로부터 도출 할 필요 있음
– 참여예산형 지원정책 (영국, 호주 사례) : 정책기획자와 마을주민이 정책을 판단하는 방식
– 지원 근본 패러다임을 재구성하여 과업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개입 체계
– 공동체 니즈별 지원정책 마련 -> 소규모 단위 체험방식으로 단계별 추진
03. 매개기관(인력) 시스템 교육 정책
– 지원기관이 중앙사업을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지원에 대한 모티베이션 필요
– 현재 매개기관(인력) 생활문화의 개념과 목표에 대한 이해 부재한 상황
– 매개자 역할체계와 메뉴얼을 정립하고 매개인력의 형장체험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구조 부재 : 퍼실리테이터 간의 소통 공동테이블 마련
– 생활문화 인큐베이팅 매뉴얼 부재 : 생활문화 연구진 확대
– 지역문화 활성 :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구체화 및 확대
– 정책수행진단과 매개자 집단 교육 시스템 구축
04. 생활문화 지원 프레임의 다양성 보장
– 생활문화=주민자치의 흐름은 생활문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우려
– 생활문화 수요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저변을 확대 할 필요 있음

3. 지역문화주체 및 생태계 지원

01. 문화예술의 가치 공유와 확산
– 지역 내 문화예술의 가치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체간의 이해의 간극이 존재
– 지역 문화예술행정 주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원칙 부재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만들기 위한 공론장의 필요
02. 지역분권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 수립
– 서울, 도시 중심의 문화예술정책 한계
– 행정 중심의 지역분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에 기반한 지역분권의 상향 설정 필요
– 지역성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정책제안 구조
03. 생태계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
–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주민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생태계적 관점에서 어우르는 종합계획이 필요
– 지역 문화 생태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이에 기반한 선순환 구조 구축
– 광범위한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에 기반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조 파악
–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자연스럽게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개
– 지역문화생태계 지원의 관점에서 지역 문화예술 주체들에 대한 보상체계와 일자리 정책 설계
–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유형과 현실에 맞는 보수 기준의 마련
04. 민간 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 마을, 지역사업 설계과정에 민간 주체의 참여 보장
–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지역자산화실험
– 지역문화 주체의 자발성에 기반한 참여구조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활동의 구조 마련
– 지역내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이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민간주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재설계
– 지역내 문화예술인, 매개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교육제도 구축
05. 기존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정책과제 설정
– 지난시기 진행한 사업과 정책들을 평가하고 그 내용이 제안으로 만들어지도록 정책개발 과정 재설계
– 기존의 정량적 평가 중심의 평가지표가 아닌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들의 권리에 기반한 정성적 평가기준 마련 민간 영역에서 정책논의 확대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06. 기타ᅠ
– (가)문화예술지원센터, 콘텐츠공유플랫폼 설립 제안을 ᅠ문화재단으로의 집중
– 정책 카테고리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의 분류와 우선순위 설정

4. 성평등과 젠더 감수성에 기반한 지역문화 정책 수립

01. 지역문화·정책·사업 현장에 있어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강사·공무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지역의 경우 특히 여성 활동가들이 많으나 왜 남성들이 대부분의 대표를 맞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
– 성별영향평가가 문제점이 많지만 이를 개선하여 활용했으면 함
02. 지역문화 정책은 풀뿌리 운동의 지원으로 가야 함
– 풀뿌리 운동의 주체인 여성, 청년, 노인, 활동가들의 운동성을 보장해야 함
03. 지역문화 정책은 더 이상 시혜적인 관점을 지양해야 함
– 힘없는, 소외된, 약자 등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성, 임파워먼트가 강조된 지역문화 정책으로 가야 함
– 당사자 지원에서 당사자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함
04. 누가 문화정책을 심의하는지 견제해야 하는 집단이 형성돼야 함
– 성평등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수자에 비례한 위원회에 구성돼야 함
05. 성평등한 문화교육의 장 형성
– 문화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언어, 인식의 성평등 관점이 입각돼야 함
– 문화예술교육의 네트워크가 필요함
– 특히, 미디어 재현에 대한 높은 젠더 감수성이 필요함
06. 사회적 지표로서 성평등 지표를 문화정책에서 제출해야 함
– 행정이나 공무원,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 시장의 영역에서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들어가야 함

 5. 문화적 역량과 시민력 강화를 위한 지역공간 및 문화시설 활용전략

01. 문화시설 운영의 통합적 사업구조 및 민관 협치기구 설치
– 시설관리와 시설 활용운용과 관련한 관리주체가 분리된 사업구조의 한계가 존재
– 문화시설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 모델
– 특히, 신규로 조성되는 시설이나 공간의 경우 준비 과정부터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 지역주민, 문화시설 운영주체,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행정관료 들로 구성된 민관 협치기구를 설치
02.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 기존시설들이 조성된 후에 지속적인 인력, 예산 지원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사례들이 다수
– 기존시설들에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 보고서 작성 내용을 해당 관리 기관에 권고
– 시설의 규모나 목적에 따라 최소 인력/예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제시
03. 수도권과 지방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인력양성 전략 수립
– 수도권 중심의 전문인력들이 지역의 문화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및 예산 지원 정책의 강화
– 기존 상주단체 제도를 정비하여 문화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을 유치 (상주단체에 대한 조건과 기준을 완화)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금 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할 활동 조건을 구축
04. 시민들의 시설 및 공간 사용 주체화 전략
– 전문가(공급자)와 시민(수요자)으로 구성되는 이분법 구조를 탈피
– 특히, 문화적 역량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소수의 주체들이 지역의 문화시설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시설 사용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효과
–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강화
– 교육프로그램이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의 구조에 대한 경험이 필요(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패의 경험들을 중요한 민주주의 자산으로 인식 필요)
– 공간 및 시설 활용에 대한 매뉴얼북 제작
05. 하드웨어 보다 콘텐츠/사람 중심의 시설 및 공간 운영에 대한 사고 전환
– 시설 및 공간 운영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시설’이라는 용어에도 하드웨어와 관리 중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다른 용어의 사용에 대한 고민 필요
06. 시민들의 시설 및 공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 기존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상으로는 시민들이 공공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위탁 규성을 완화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 필요
07. 공유/유휴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정보 공유 아카이브 구축
– 공유/유휴 시설 및 공간들에 대한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임

6.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관광 및 축제 정책의 혁신 방안

01. 시민참여형 플랫폼 축제의 환경 조성 및 생태계 형성
– 시민 동원형에서 시민 주도형으로 지역문화축제 패러다임 전환
– 시민참여형 플랫폼 축제에 대한 중장기 정책 수립 :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 보장
– 시민참여형 플랫폼 축제에 대한 지원사업 활성화
– 축제의 사회적, 도시적 가치와 특성 등에 대한 질적인 접근 필요 : 실태조사, 정책연구, 축제문화연구 외
– 문화관광형 축제 중심의 제도화, 획일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축제의 다양성 모색
0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중장기 정책 수립 및 (가칭)지역문화축제지원센터 설립
– 지역문화축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문화축제 인프라 구축(공유창고, 제작공방, 사회적기업 외)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
– 지역내 축제 관련 주민 교육, 아카이빙 등 진행
03. 지역내 대규모 관광사업(개발, 축제 등)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실시 제도화
– 축제 사업 규모에 따라 의무화 추진
04. 생태친화적인 지역문화축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축제 행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사업 활성화 : 예)후지락페스티벌과 어시드재팬(A Seed Japan)의 협력 환경캠페인 및 쓰레기재활용사업
05. 시민이 행복한 여행환경 조성 및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
– 여행바우처 지원범위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
–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여행지원 사업 활성화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저소득층,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대상 맞춤형 지역문화 관광상품개발 지원
06. 축제와 관광에 대한 비경제적 관점과 인식 확산
–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 지역문화의 가치 심화 및 확산의 관점에서 지역문화축제와 관광 접근
– 축제 및 관광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및 지표 개선
07. 주민친화적인 지역기반 관광 활성화
– 관광객과 주민 사이의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 : ‘UNWTO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포럼’의 가치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
– 주민, 내국인 등에 대한 관광 인센티브 강화 : 입장료 차별화 등
– 지역문화관광 불편 신고 제도 활성화 등
–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수학여행 제도 혁신 : 소규모, 가치지향적 교육여행 프로그램화
– 가치지향적인 여행(마을여행, 생태여행, 예술여행 외) 관련 청년 스타트업 지원 제도 수립
08. ‘여행하는 시민(트레블링 시티즌)’에 대한 권리 보장 및 협치 기반 조성
– ‘여행하는 시민 정책’과 관련된 협치 조직 구성 : (가칭)여행하는 시민을 위한 협치위원회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여행자(여행하는 시민) 지원센터 설치
– 여행하는 시민/도시를 위한 지표, 가이드라인 등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적용/점검 제도화
– 여행하는 시민의 문화분야 공공기관/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권 확대
*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중앙+광역+기초” 사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화분권 제도화 필요
* 여행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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